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청구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가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 92년 제2기에 총 114,762,954원을 매출하고 이중 114,308,409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93.10.16 위 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14,308,409원을 매입누락 한것으로 보고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6.8%)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5,271,953원 (91년 제1기분 2,942,603원, 91년 제2기분 3,982,002원, 92년 제1기분 3,321,030원, 92년도 제2기분 5,026,31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에 OO제당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91년 제1기 - 92년 제2기에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114,308,409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청구인과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 대표 OOO은 “91년 제1기 - 92년 제2기에 총 114,762,954원을 거래하고 이중 454,545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나머지 114,308,409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둘째,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의 거래원장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일자별, 품목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매출에누리금액, 입금(수금)액, 외상잔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셋째, 93.3.27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 대표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를 보면 “매입누락분 114,308,409원에 대한 가산세는 현금 또는 제품으로 부담할 것이며, 앞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자료를 양성화 해 주실것을 부탁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내용으로 보아도 그 거래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고 하겠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이 91년 제1기 - 92년 제2기에 OO음료주식회사 OO영업소로부터 114,308,409원 상당의 청량음료를 매입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