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OO환경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주의 81%에 해당하는 4,050주(청구인 3,250주, OOO 500주, OOO 50주, OOO 250주)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91.10.20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 8,380,450원(89년 귀속법인세 3,801,790원 및 89년1기분 부가가치세 4,584,660원) 및 가산금 419,31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13 심사청구를 거쳐 92.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8.3.14 위 법인의 주식과 영업권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이후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인의 89년귀속법인세와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법인이 89.3.31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총발행주식의 81%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88.3.14 위 법인 주식 일체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을 OO환경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규정을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2) 이때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위 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의 81%에 해당하는 4,050주(청구인 3,250주, 청구인의 제 OOO 500주, 청구인의 제 OOO 50주, 청구인의 4촌동생 OOO 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며, 위의 주식소유상황은 위 법인이 89.6.20 부도로 인해 폐업할 당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88.3.14 위 법인의 주식과 영업권 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88사업년도(88.1.1~88.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약정서」상에 주식과 영업권 일체의 양도자로 기술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계약상 양도일 이후인 89.12.31에 위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88.3.14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법인이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