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 대지 476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환지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로 동명과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8.22을 원인일자로 하여 84.8.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2.16 청구인에게 8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44,327,250원 및 동방위세 8,874,4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4 이의신청,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1.11.4자의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81.11.4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88.12.16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조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4.8.22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84.8.22 상호합의한 사실이 사서증서로 인증(공증인가 OOO 합동법률사무소 84등부 4002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4.8.22로 판정한 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1.11.4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81.11.4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결문(81가합 464) 정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72.10.31에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100평을 “1971.12.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은 청구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치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패소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84.8.22자 공증인가 OOO합동법률사무소가 인증한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청구인소유)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그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양도할 평수를 상호합의로 조정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을 확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사서증서인증서를 근거로 하여 84.8.22을 원인일자로 하여 88.8.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84.8.22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의 판결일자인 81.11.4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88.12.31 개정이전의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소득세법령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민법에서의 소유권 변동시기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겠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판결문에 잔금을 1972.12.31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매매원인일자를 1971.12.31로 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72.12.31에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판결문 내용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72.12.31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81.11.4 이전 어느시기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84.8.22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더욱이 앞에서 열거한 사서증서인증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84.8.22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4.8.22로 보아 88.12.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1.11.4이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