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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해당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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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91556생산일자 1990-01-05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인 명의로 경료되었다가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이건의 경우 청구외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고 청구외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OO면 OO리O외 83필지 임야 합계 4,430,OO7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한다)가 88.1.28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가 88.4.23자로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는데, 처분청은 88.1.28자로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실질매매에 의한 등기이전이 아니고 등기명의만을 위 OOO에게 이전한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89.4.7자로 증여세 43,824,830원 및 동방위세 7,9O8,150원을 고지하였으나 위 OOO이 전시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자로 의제되는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하여 89.5.22자로 위 증여세 43,824,830원 및 동방위세 7,9O8,15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0.7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위 OOO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해주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융자받아 자금을 지급한다기에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 다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수령전에 매수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는데 그후 매수인 OOO이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당초약정에 따라 다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등기이전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88.1.27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명의신탁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시로 명의신탁하고 잔금지급기일인 88.2.15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시키기로 상호약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호합의하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보면, 위 OOO은 춘천시 OOO동 OOOOOO에서 88.2월이후 월세거주하다가 88.O월 중순경 무단 전출한 자임이 성북세무서장이 제출한 조사관계기록에 의해 알 수 있어 청구외 OOO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통상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잔금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매매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1,340,271평이나 되는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할 것인 바, 전시한 제반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수증자인 OOO이 증여세등을 체납함으로 인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을 지운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의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실질소유자가 본인명의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88.1.27 자 명의신탁약정서(청구인의 대리인 OOO과 OOO이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서류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88.1.27자로 청구인으로 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잔금을 청구인이 수령할 때까지 임시로 OOO에게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하여 OOO이 잔금지급기일인 88.2.15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OOO은 쟁점토지를 즉시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시키기로 약정한다고 되어있는 바, 처분청은 위 약정서가 “명의신탁약정서”이며 약정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이 있다하여 청구외 OOO에로의 등기이전을 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한듯한데 위 약정서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등기명의만을 위 OOO에게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지급전에 등기이전 되었을 뿐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청구외 OOO에게 하기 위하여 위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8O.12.3 출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의 동생 OOO과 청구외 OOO의 88.1.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3억O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천O백만원을 수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금 3천O백만원중 1천7백만원을 OOO이 OOO으로 부터 받았음이 위 OOO이 배서한 OO은행 OO동지점의 88.1.5자 발행수표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다시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 점을 아울러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OOO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등기이전하였으나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등기이전시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다시 등기이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88.1.20자 청구외 OOO앞으로의 등기이전은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위와같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련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외 OOO명의로 경료되었다가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이건의 경우 청구외 OOO명의로 88.1.28자 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고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의 적용에 잘못이있었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OOO이 전시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당초처분에는 부당함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O.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