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북 경산군 남산면 OO동 OOOO 전7,161평방미터(이하 “OO동 토지”라 한다)와 같은면 OO동 OOOOO 전 6,856평방미터(이 “OO동 토지”라 한다) 합계 전 14,01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7.7.14 및 87.7.31 청구인 명의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중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가 위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90.5.8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치에 의하여 자진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이 건 증여세 90,851,200원 및 동 방위세 16,518,400원을 90.11.16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합섬그룹이 직물협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일부로 취득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농지관계법상 절대농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구외 토지로 당시 OO상사주식회사의 공장창고시설 부족으로 원·부자재야적장으로 사용키 취하여 필요불가결한 토지이나 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당시 공장관리차장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당청이 심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이 건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토지중 OO동 토지는 87.7.31자로, OO동 토지는 87.7.14자로 각각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경료한 사실을 90.1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라는데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는 위 법인이 사업상 필요 불가결한 토지이나 그 지목이 농지관계법상 절대농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구이외의 토지로서 법인명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가능할 때까지 제3자(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었으며, 그 취득내용을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은 그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부외자산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장부에 기장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외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부동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와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실질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OO동 토지의 경우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쟁점OO동 토지는 OO합섬주식회사가 76.4.20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동토지 지상에 직물협업단지 설치허가를 받고 동년 10.11 상공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에게 농지전용 추천을 한 바에 따라 동년 12.20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즉시 이를 매수코자 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어 즉시 매수하지 못하다가 87.7.10(등기접수 87.7.31),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상공부 및 농수산부장관 공문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각각 확인되고, 또 그 후 OO상사주식회사는 위 토지에 대하여 88.6.28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협업단지조성의 필요성을 재인정 받고, 88.11.24 경북지사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89.7.22 경산군수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받는등 협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목 변경과 동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시부터 이 건 과세시까지 계속 추진한 사실등으로 보아 OOOO주식회사의 업무상 필요 불가결한 토지라 보아지고
둘째, 쟁점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본 바, 쟁점OO동 토지는 OO상사주식회사의 경산공장과 직접 접한 토지로서 취득 후 현재까지 OO상사주식회사의 제품 및 원·부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처분청이 이 건 90.7.4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를 하기 이전부터 OO상사주식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하여 89.5.3 공장신축허가 및 91.4.6 재허가(증축허가)를 경산군수로부터 받아 현재 공장신축(공사기간 91.7.22부터 10.30까지)중에 있는 사실을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쟁점 OO동 토지는 실지소유자인 OO상사주식회사의 부외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 취득시 매매대금은 전도금 장부에 공장건설 일시전도금 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장부 및 지출결의서, 차변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는 쟁점토지를 정부의 90.5.8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치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정부로부터 업무관련 자산(업무용 토지)으로 판정받고 이를 90.12.29 법인명의로 등기경료하고 90.12.31 법인 장부의 토지계정에 자산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취득시 답으로 법인소유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이를 부득이 부외 자산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쟁점OO동 토지는 OO상사주식회사가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OO동 토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쟁점OO동 토지 역시 OO합섬주식회사가 동지상에 직물협업단지조성을 위하여 87.7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 후 이 건 과세시까지 위 토지를 위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공장신축허가등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업무상 필요불가결한 토지라 볼 수 없고,
둘째, OO상사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득당시와 같은 전상태로 부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90.9.5 국세청 및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ㆍ통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득히 취득·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이 건 과세가 되자 청구인이 9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OO동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