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0.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경상남도 ○○시 ○○읍 ○○리 735번지 대동다숲(아) 106동 1502호(대지 58.78㎡, 건축물 전용면적 113.4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5.7.28.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잔금 32,897,000원 중 32,896,000원을 납부하고 1,000원은 미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6.4.27.미납 잔금 1,000원을 납부하고 2006.5.26.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108,597,000원)을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2,240원(가산세 610,3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6월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7월에 잔금 1,000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납부하였다가 2006.4월에 미납잔금을 완납하고 시공사로부터 입주확인서 및 소유권이전관련서류를 받은 다음 2006.5월에 입주하였음에도, 2005.7월에 잔금 대부분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때를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하고 극히 미미한 잔금만을 미납하고 있다가 그 후에이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0.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급금액은 108,597,000원으로 하고 잔금 32,897,000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키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2005.7.6) 이후인 2005.7.28. 잔금(32,897,000원) 중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32,896,000원)을 납부한 다음 2006.4.27. 미납잔금 1,000원을 납부하고 2006.5.4. 입주한 사실과 당해 아파트 입주절차에 있어서 피분양자는 2005.6.4.부터 2005.6.7.까지 사전점검, 2005.6.20.부터 2005.6.24.까지 잔금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05.6.30.부터 입주토록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한 2006.4월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에도 잔금 대부분을 납부한 2005.7월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5115, 2003.10.23) 하겠고,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6두15301, 2006.12.21)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2003.4.10.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아파트 공급계약(공급금액 108,597,000원)을 체결하고 입주지정기간(2005.6.30.~2006.7.31) 중인 2005.7.28.에 잔금 32,897,000원중 1,000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인 32,896,000원을 납부한 점, 2005.7.6. 건축주인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청구인과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체결한 아파트공급계약서상에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주시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2005.7월부터 청구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7월분부터 2006.4월분 관리비를 2006.5.24. 납부한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의 확인결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비를 임의적으로 부과할 수 없고, 시공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회사로부터 사실상 분양되었다고 통보받은 호실에 대하여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분양 호실은 시공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2005.7.6.) 이후인 2005.7.28. 잔금 대부분을 납부한 이상 이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가산한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