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원우체국장이 1999.3.4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장에게 교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청구인)의 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이고 노원세무서장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접수한 일자가 1998.3.18이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배달되어 청구인(OO고시원장, 청구인은 1996.7.1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OO고시원을 경영하고 있다)이 이를 수령한 일자가 1998.3.20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3.20로부터 60일내인 1998.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5.22 이의신청서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