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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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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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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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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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외 1필지 전 9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유예기간(1년)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5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260,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500원, 합계 30,850,50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8.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1997.8월경 처분청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건축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문의하자, 처분청의 세무과장등 담당자들이 상의를 거쳐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3년 이내인 1999.8.5.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0.26. 임시사용승인허가를 받아 현재 선교원, 중·고등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이건 토지상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 제1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가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1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5.12. 2000두1300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8.17. 취득한 후, 1997.8월 중순경 처분청 세무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상 건축유예기간인 1년이 지났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다시 확인한 결과,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면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소속 목사들에게 발송한 공문이나 청구인의 임시직원회 회의록 및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세를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보여진다 하겠다.(처분청 역시 의견서에서 담당자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 4.28. 선고, 91누9848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6.8.17. 종교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전)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처분청에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잘못 안내하여 주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뢰는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보호받을 신뢰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
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