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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2627생산일자 1992.0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 책임 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 소재 답2,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22 취득하여 90.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271,750원 및 동 방위세 1,654,340원을 91.6.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5 심사청구를 거쳐 91.1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7.12.22 취득한 이래 90.5.8 양도시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여 왔으며, 이 같은 사실이 인우보증서·비료구매확인증·농지세미과세경유서 등으로 입증되고 쟁점토지의 위치는 청구인의 현주소지에서 4.5㎞ 거리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OOOOO 소재 답 4,989㎡도 현재까지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입증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및 OO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인건비지출 등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자기가 경작하였다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7.12.22 취득하여 90.5.8 양도한 것으로서 등기부 및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답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것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5개년간(85~89년)의 농지세미과세경유서(91.3.14 성남시 수정구청장 명의로 확인)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8년부터 89년까지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인우보증(90.10월 청구외 OOO등 3인 명의로 작성) 및 비료구매확인증(송파농협세곡지소 발행) 등을 자경사실 증빙서류로써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4.5㎞ 밖에 떨어지지 않아 충분히 자기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OOOOO 소재 답 4,989㎡도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3) 당심판소에서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조회해 본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89년도 농지세 대장상의 경작자는 청구인주장 및 위 인우보증 내용과는 달리 청구외 OOO(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과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90년도의 농지세 납세자는 위 OOO임이 당해 농지세대장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위 OOO과의 관계 및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비료구매확인증을 보면 양도일 이후인 91.9.10에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 책임 하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