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30. 싱가포르국에서 K-2500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후 2005.12.23.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장부상 가액(363,8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07,34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 본문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차량, 기계장비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6.30. 싱가포르국 소재 ○○건설 싱가폴지점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취득가격은 이때를 기준으로 지급한 비용에 한정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수리비, 운반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계장비(타워크레인)를 수입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제5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과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 선박·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사실상 변경한 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날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서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 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동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5.27. 청구외 ○○건설 싱가폴지점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취득)하기로 계약을 확정한 후 2005.6.30. 이 사건 크레인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한편, 2005.6.14. 청구외 PT. KE&C와 그 내용을 “Bracing tube 교체 및 수리, Operating Room 제작(기존보다 크게), Motor 및 Cylinder부 oil leaking부 oil seal 교체, Counter weight제작(7.5ton/ea), Sandblasting and painting(2 coating), NDT Inspection 100%(중요 용접 부위), Transportation Land to Ship”으로 하는 크레인 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2005.11.14.과 2005.11.21. 청구외 DWS&T INC 및 청구외 ○○시스템과 크레인 운송계약 및 rebuild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2005.12.23.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 수입에 따른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6.30.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취득)하였음에도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인 2005.12.23.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이후에 지급한 수리비, 운반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항을 달리하여 같은 조 제9항에서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면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 또는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건설 싱가폴지점 소유의 이 사건 크레인을 수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잔금을 2005.6.30. 완납하였다고는 하나 2005.12.23. 마산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 수입에 따른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볼 때, 이때 수입에 의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크레인 취득에 따른 취득과표는 이때까지 지급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수리비, 해상운임, 하차작업비용 등을 포함한 장부상 가액을 이 사건 크레인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