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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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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제조허가만을 받아 청구인이 공급한 유류탱크 제조 및 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2587생산일자 1991-0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유류탱크 제조 및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비록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제조업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에서 OO기계공업이란 상호로 압력용기인 탱크제작 및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9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그가 시공한 유류탱크 등 공사에 관한 탱크 제작 및 시공용역제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령상의 면세 요건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허가만을 받아 유류탱크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고 90.7.2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83,370원 및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329,9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가 89년도에 공급한 유류탱크 시공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열 사용 기자재 제조 허가를 얻어 제작 및 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인데도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제조허가만을 받아 청구인이 공급한 유류탱크 제조 및 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 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58조 제1항(89.12.30 개정전)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90.4.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공한 유류탱크 제조 및 시공용역에 대하여는 비록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제조업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