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식사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하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후, 청구인이 2011.12.29. OOO 272.5㎡(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체비지매각관리대장상의 쟁점체비지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4.18.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29.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체비 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 체비지대장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계약자로 등재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잔금미납 상태에서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그 승계받은 자가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계약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을 한데 대하여 당해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정관】 제36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세칙 】 제2장 체비지 매각
제18조(관리자) 토지의 관리자는 조합장이 된다.
제19조(매각책정) 조합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체비지를 선정하여 토지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납부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납부하게 한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게 된다. ④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제27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 사용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명의변경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 서식)를 관할시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8호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5.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 로 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 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사용신청서에 의한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 대금의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조합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제29조(소유권 이전)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 ㅇ질의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약소유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매각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비지 매각내역서를 반드시 종이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