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합계 OOO 상당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무기 중개수수료)로 전제하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러시아 방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로 송금받은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액 중 85∼90%를 위 방산업체가 지정하는 제3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10∼15%를 비용정산을 거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은 재산정되어야 하며, 동 금액 또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결정ㆍ경정으로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ㆍ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ㆍ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