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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465생산일자 1994-09-26
AI 요약
요지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5.28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대지 61.96 ㎡, 건물 79.0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을 OOOO공사로부터 특별분양 받아 1988.12.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0.9.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3.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1,042,120원, 방위세 2,208,420원 합계 13,250,5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O공사로부터 특별분양 받았으나 경제여건상 분양대금의 불입이 불가능하여 입주권을 포기하게 되자 같은 교사였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이 명의 대여를 요청하기에 위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OOO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한다면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300,000원 밖에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양도소득세중 216,000원 및 동 방위세 43,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88.9.15 OO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내용증명으로 주고받은 편지 내용, 청구외 OOO·OOO·소년의집 교사 OOO외 2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사실을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1988.12.19 “쟁점부동산은 1990.8.26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는 특약과 함께 OOOO공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같은해 1.6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1990.9.27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소년의집 교사 OOO외 2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대신불입한 후 중도에서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계약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금을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 받았을 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 및 그의 대리인이었던 OOO은 1987.9.20경 OO동 소재 OO부동산의 소개로 계약금 6,400,000원과 프리미엄 2,000,000원을 주고 청구인과 성명미상의 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금은 그 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성명미상의 여인이 OOO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8,4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나 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