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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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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91608생산일자 1995-03-03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데 대하여 사업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80.5.1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대지 631.2㎡를 취득하여 93.5.29 그 지상에 건물 245.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3.11.11 청구외 (주)OO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6.1 청구인에게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97,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87.1.14경이며, 청구인의 부동산매매 행위중 토지가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은 본건 건물의 양도 한건뿐이므로 이와 같이 마지막 부동산매매가 있은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7년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및 건물의 매매는 본 건 건물의 양도가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3.5.29 신축하여 93.11.11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전 81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등지의 임야 및 잡종지 등을 수차 취득·분할 양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본래의 직업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분할양도를 계속하여 반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데 대하여 사업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9서2337, 90.2.26,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고, 토지가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은 본건 건물의 양도 한건뿐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1.7.15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OO리 OOOOO 대지 264㎡를 취득하여, 88.9.22 양도하고, 83.9.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OO리 O OOOOO 임야 44,231㎡를 취득하여 14필지로 분할 83.6.10과 84.6.22 양도하는 등 81년부터 93년 사이에 그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와 회수·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80.5.1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대지 631.2㎡를 취득하여 93.5.29 그 지상에 이 건 건물 245.29㎡를 신축한 후 93.11.11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실수요목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