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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586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8 국유지인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161.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89.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62,700원 및 동 방위세 54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4.3경 국유지인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87.11.30 위 국유지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계속하여 위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3.27 무허가주택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무허가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위 무허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어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년간 점유하고 그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12.8 재무부로 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잔금청산일을 밝히지 못하는 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87.12.8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록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8 취득하여 1년 4개월 보유하다가 ’89.3.27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기 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15여년간 거주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것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으면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 2081 ’90.1.25, 대법 91누 5693 ’91.9.24 같은 뜻임)

그러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