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OOO 소재 오피스텔 건축물 79.33㎡
(지상 16층 소재,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
OOO원
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
146조 제2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인 이 건 건축물은 사업장으로 사용
하기 때문에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인근
오피스텔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는데 이는 조세형평에 위배되고, 오히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보다 화재위험 등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어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하는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지상 16층에 위치한 업무시설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였고, 지역
자원시설세는 또한 같은 법
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고지되었으며 청구
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보편타당한 근거 및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 중 주차장부분 21.64㎡에 대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
(78)
·구조지수(100)·위치
지수(124), 잔가율(0.72)을 적용하여 1㎡당 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산출
하였고, 동 건물가액에 면적 21
.64㎡
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
준액 OOO원 및
나머지 면적 57.69㎡에 대하여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
지수(113)
·구조지수(100)·위치
지수(124) 및 잔가율
(0.72)을 적용하여 1㎡당 건물
가액을 OOO원으로 산출
하였으며, 동 건물
가
액에 면적 57
.69㎡
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
준액 OOO원에
공정
시장가액비율(70%)을 각각 적용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
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의2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OOO원
을
2014.7.5. 부과고지하였다가 2014.8.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감액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
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고,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
·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
방
세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동 과세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
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세부담상한 적용에 착오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에
대하여는 감액결정 하였고,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주거용과 상업
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산세율을 달리 정하고,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입법
정책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법
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