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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OO조합에 토지 출자후 분양받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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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OO조합에 토지 출자후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를 아파트당첨권의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1293생산일자 1992-04-11
AI 요약
요지
OOOO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그 대신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토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별도 계산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연립OO인 대지 26평, 건물 32평의 1/2지분을 87.11.2 취득하여 위 토지지분을 OO구역 OOOOOOOO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신 분양받은 OO아파트 OOO OOO호 54평의 1/2지분(이하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라 한다)을 아파트 준공일이전인 89.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91.3.2 기준시가(88.9.21 고시된 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8,360,000원 및 동 방위세 3,67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히 아파트당첨권이 아니라 재개발구역내의 소유토지 지분을 OOOO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당초 처분과 같이 단순히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토지의 양도를 OOOO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를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본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건 토지는 OO구역 OOOOOOOO재개발지구내의 토지(73.12 건설부 고시 470호로 재개발지구로 지정)로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866(86.12.1)호로 사업시행인가되고, 동 고시 829(87.11.21)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임을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일(87.11.21)을 기준으로 9일전인 87.11.1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아파트 준공전인 89.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셋째, OO구역 OOOO재개발조합을 시행자로 하고 분양대행자를 주식회사 OO건설로 하여 발급된 분양예정지(건축 시설) 지정증명서에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자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88.2.13 승계되었음을 알 수 있고, OO재개발조합의 관계서류를 보면 쟁점아파트 준공전인 89.5.19 청구외 OOO에게로 명의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달리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환지예정지의 개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9일전인 87.11.12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주어지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바 있고, 그 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89.5.25 청구외 OOO에게 종전토지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양도는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와 동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는 소득세 관계 소정의 법률에 의해서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88.9.21 고시된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액표 51,000,000원(청구인 지분은 51,000,000원중 1/2임)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볼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불이익변경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