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090생산일자 2021-09-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198일이 경과한 ’21.xx.xx.에야 쟁점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8.부터 2019.10.9.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웨이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된(doped) 화학원소’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18.00-1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3818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동종업체인 청구 외 주식회사 AAA은 2018.7.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8.9. 주식회사 AAA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해당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18호로 회신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6.5.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웨이퍼는 ‘도프처리 되지 아니한 유리제품’으로 그 품목번호가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이 분류되는 HSK 제7020.00-1019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7020호”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웨이퍼에 대하여는 2020.4.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14.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웨이퍼(이하 “과세전통지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0.8.7.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같은 날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웨이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2020.8.11.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되었다. 이하 “쟁점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20.8.2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통지물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21.1.6. 쟁점웨이퍼는 제7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건 선행처분 및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는 인용(OOO,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하고, 과세전통지는 채택(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2.25. 처분청에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이하 “쟁점이의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6. 쟁점이의신청은 쟁점경정처분일부터 198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OOO)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32조에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의신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이고 선행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이의신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198일이 경과한 2021.2.25.에야 쟁점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는 점(조심 2017관121, 2017.7.24. 등 다수),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이의신청을 후발적 경정청구로 간주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관세법」상 소송 등에 따른 판결 등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6관205(2017.3.9.) 및 조심 2020관190(2021.4.16.), 같은 뜻임], 선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결정의 내용 또한 쟁점웨이퍼의 품목번호가 제7020호에 해당하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