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2. 서울특별시 서초구
○○
동
○
번지상의 업무·연구·근린생활시설용도의 본점용 건축물 63,986.24㎡(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중 주차타워시설 20,796.75㎡을, 2006.11.2. 이 사건 건축물 중 나머지 부분인 연구개발센터 43,189.49㎡를 증축으로 각각 취득하자 2005.11.29. 취득한 같은 동
○
-
○
번지 대지 2,856.1㎡중 9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로서 본점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주차타워시설 대지지분비율 14.21%를, 연구개발센터 대지비율 29.51%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가액(2,894,737,7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789,510원, 농어촌특별세 11,578,950원, 합계 127,368,460원을 2006.12.4. 신고납부하였으나(2007.3.26.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기각 결정함), 이 사건 건축물중 업무용 건축물 부분이 미준공상태에 있는데도 준공된 것으로 봄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시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대지지분비율을 20.16%에서 14.21%로 착오한 것을 확인하므로 정당한 취득가액(1,334,834,256원)에 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253,590원, 농어촌특별세 2,850,110원, 합계 32,103,700원(가산세 포함)을 2007.3.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29.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부지를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기존 본점 건축물용 부속토지인 같은 동
○
번지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증축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11.29.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한 것인데, 여기서
제1항 및
제2항·제3항 등에서 대지란 1필의 토지를 말하고 2필지이상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각 필지에 걸쳐서 있거나 지적법상 지적합병이 가능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 등이어야 하며, 증축이란 것도 종전의 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울 증축취득시 그 부속토지는 당연히 건축허가된 대로 같은 동
○
번지가 해당될 것이지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될 성질이 아니고, 설령, 그 부속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타워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2006.10.9.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자동차매매업및도매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되기 전에 증축취득하였으므로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비추어 그 부속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중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일단의 경계구역내로 편입된 경우, 이를 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제3항에서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2호의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며,
제1항제1호에서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등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1. 청구인은 본점소재지를 같은 동
○
번지로 이전한 다음 2000.12.26. 청구인은 같은 동
○
번지 토지 21,957.98㎡ 및 지상 건축물 82,344.45㎡을
○○○○○
로부터 취득하였고, 2005.4.29.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동
○
번지 21,957.98㎡를 건축부지로 업무·창고·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43,189.49㎡(
○○○○○
첨단연구센타) 및 주차타워시설 20,796.75㎡에 대하여 증축허가(제2005-3호)를 받았으며, 2005.11.29. 청구인은 같은 동
○
-
○
번지 토지 2,856.1㎡중 942.3㎡(이 사건 토지)을
○○○○○
로부터 66.2억원에 취득하였고, 2005.11.25. 양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그 첨부된 경계부지 측량
성과도(
2002.6.26. 작성
)에서 이 사건 토지는 화단으로 수목 25종이 식재된 사실 및
○○○○
부지내의 법정조경면적을 충족하기 위한 조경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5.1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시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사용기간 2006.5.2.~2007.5.1.),
2006.10.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2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유통시설에서 자동차매매업및도매업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2006.11.29.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동
○
-
○
번지로 토지이동정리되었으며, 2006.11.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2006.12.4.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주차타워 대지지분율은
14.21%(20,796.75㎡÷146,330.69㎡
<기존 본점면적 포함>)
로, 연구개발센터 대지지분율은
29.51%(43,189.49㎡÷146,330.69㎡)
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1.27. 청구인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건축부지를 같은 동
○
번지외 2필지 22,937.38㎡로 하여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2,915.33㎡ 증축(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건축·대수선 등의 허가를 받았고, 2007.2.27. 처분청의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는
○○○○
회와 경계부분의 토지로 2000.12.26. 당초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 화단으로 조성된 것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간
○○○○
회에서 청구인에게 매수요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7.3.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시설에 대하여 대지지분율 20.16%<20,796.75㎡(건물 43,189.49㎡은 미준공상태로 제외됨)÷103,141.2㎡(기존 본점 82,344.45㎡ 전체 면적)>로 정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허가시 건축부지를 이 사건 토지(같은 동
○
-
○
번지)가 아닌 당초 본점용 부지(같은 동
○
번지)로 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제3항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신·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본점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와 함께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제1항 및
제2항·제3항 등에서 대지란 1필의 토지를 말하고 2필지이상이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각 필지에 걸쳐서 있거나 지적법상 지적합병이 가능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토지 등이어야 하며, 증축의 정의도 종전의 토지에 건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본점용 건축물을 증축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란,
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는 현황부과의 원칙 및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참조) 및 공장 주변의 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장 구내에 공장용 건물 외에 비공장용 건물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 공장의 증설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취득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닌 이상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것(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261 판결)에 비추어, 건축법이나 지적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부속토지 개념이나 사실상 토지사용현황에 따라 구분과세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달리 지목이나 필지수, 도시계획용도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일단의 토지경계구역내에 있는 소유토지군을 말하는 것이 취득세 특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0.12.26. 같은 동
○
번지 토지 및 지상 본점용 건축물을
○○○○○
로부터 취득한 다음 2005.4.29. 위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부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05.11.29. 본점용 건축물을 취득시 인근
○○○○
회와 경계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
회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6.5.12.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주차타워부분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므로 취득하였고,
2006.10.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유통시설에서 자동차매매업및도매업으로 변경된 후,
2006.11.2.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허가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2007.1.27. 또 다시 건축부지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같은 동 231번지외 2필지로 하여 기존 본점용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대수선 등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그 건축부지도 당초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증축허가를 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타워시설을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2000.12월 당초 본점용 건축물을 취득시부터 전소유자가 조성한 화단을 청구인의 일단의 토지 경계구역내로 사용 있는 정황 및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취득하기 전에 유통시설용지인 채로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 현지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취득세 중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존 본점용 건축물과 이 사건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건축물에 대한 증축허가시 그 부속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였으므로 이때 본점용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건축물중 주차타워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전에 증축취득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아니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이상 이 사건 제1건축물의 증축허가시 사업부지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위에서 건립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 그 부속토지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