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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63생산일자 2013-05-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19. OOOOO OO OOO O OOO-O O OOO

OO O

,OOOO(OO OO O OOOO OO)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

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으로 하여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

OO,OOOO

, 농어촌

특별세

OOO, 합계 OOO

을 2012.5.17.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2.7.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3.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4.14.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2011년 5월

이 건 토지를 출연 받아 곧바로 설계에

착수하여 처분청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사도 관계 등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불허되었고, 처분청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보완지시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곧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

인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완지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보완 후에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제한 요소들을 적극 해소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OOO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11.5.19.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점을 볼 때

, 이 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OOO이 2011.4.27. 처분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부결된 사실과 「도시계획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야만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수 있어OOO 청구법

인 계획의 승인 여부가

극히 불확실하였다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건축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

하고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면밀히 준비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에 대한 보완 요구 및 보완 과정에서도 처분청의 귀책사유는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의료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14. OOO으로부터 의료법인

(OOO : OOO)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11.4.20. 설립등기를 하였고,

처분청

도시계획위원회는

2011.4.27.

이 건 토지(8,276㎡) 중의 일부

(OOOOO OO

OOO O OOO-O O OOO OO

O,OOOO)에 대하여

주식

회사

OOO이 제안한 사회복지

시설OOO 설치안에

대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과 송도의 해안경관 훼손,

급경사지로

인한 재해 및 민원발생

우려, 진입로 협소 및

기존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이 높아 신규설치의

필요성

낮음을 이유로

부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5.19.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무상

출연 받아 취득한 후,

2011.11.22.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일부(2,460㎡)에 의료

시설(병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21. 위 도시계획 심의결과와 동일한 사유로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2.3.28. 2차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2.3.30. 및 2012.6.4. 지상권OOO에 대한 동의서 및 압류(처분청

세무과)에

대한 해제 등을 보완사항으로 하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처분청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7.20. 청구법인의 건축허가 협의에 대하여

부지전면

까지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도로개설 후 무상

귀속 방안,

부지배면 산지 우수처리계획, 하수처리

계획 및 사

면안정 대책

마련 등 8

항목에 대하여

계획

수립 및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결과를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12.7. 처분청으로부터 의료시설(병원)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의

사회

복지

시설 설치안이

처분청

도시계획위원회

로부터 부결 결정을 받았

는 바,

청구

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어려운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

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OOO

이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

인의 사업추진 준비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 기간

내에

의료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