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32생산일자 2012-06-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30. OOO 1필지 대지 223㎡와 그 지상의 3층 건축물(1층 근린생활시설 132.21㎡, 2,3층 다가구주택258.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대지 148㎡, 건물 258.66㎡,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와 OOO에 소재한 단독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2012.3.6. 청구인에게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현재의 주소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배우자가 암이 발병하여 요양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한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요양을 하였으나 결국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청구인과 두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목적을 부득이 하게 농촌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자녀가 이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부득이 하게 취득한 농가주택은 보유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분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주택거래세감면 적용 관련 쟁점, OOO),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하는 경우 이를 소유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도록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종전의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소유자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OOO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OOO와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국내에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1.12.27. 함철주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2011. 12.30. 쟁점주택 부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것으로 감면신청서, 사실확인서 등에서 나타난다.

(3) OOO가 2012.1.31. 처분청에 주택소유현황을 통보한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5.10.7.(등기부상 이전등기일은 2006.1.27.로 나타남) OOO를, 2008.9.2. 공동상속주택을 각각 취득·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공동상속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2003.12.2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청구인과 두자녀가 2008.4.13.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3/7, 자녀 지분 각 2/7)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확인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배우자가 요양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과 자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주택은 단독명의로, 1주택은 공유로 각각 소유하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비록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상속지분이 높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영위하면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