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9 청구인의 소유인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임야 184,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현금 180,000,000원을 더주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30.6㎡ 및 지상건물 706.43㎡(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계약을 하고 90.4.28 쟁점토지를 위 OOO이 지정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2,214,900원 및 동 방위세 14,442,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7 이의신청, 92.5.23 심사청구를 거쳐 9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현금 180,000,000원과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30.6㎡와 위지상 건물706.43㎡을 교환하기로 계약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지정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으나 청구외 OOO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교환매매가 성립되지 못하여 청구외 OOO을 사기죄로 고발하여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건을 90.4.28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4.28자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시 교환매매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되어 환원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90.4.28자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1.29 쟁점토지와 쟁점외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위의 약정에 따라 90.5.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비록 쟁점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90.12.22 및 90.11.12 권리자가 되어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목적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쟁점외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교환계약은 이행되고 단지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앞에서 열거한 법령의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