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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①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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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①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전인 89.12.27 취득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52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4091생산일자 1993-02-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10.17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89.12.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O 66평(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343,0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90.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02.8㎡ 및 건물 20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260,000,000원은 그 용도가 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761,105,740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23,325,0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737,780,690원을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내인 91.4.16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상속개시일(90.10.17)로부터 10개월 이전인 89.12.27 취득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5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거래금액과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기준시가 343,000,000원의 차액 177,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90.1.18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그 자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2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여 92.7.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16,023,660원 및 동 방위세 94,60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이 89.12.27 520,000,000원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는 상속개시일(90.10.17)로부터 10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343,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고,

(2)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26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켰는 바,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청구인들의 OO증권예금구좌 및 관련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39...9) 제1항 제2호에서 위 시가는 상속개시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전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인 90.1.18에 쟁점②부동산을 2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동 매매대금을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개인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사본과 OO증권 전산실에 원장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시기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수령시기도 서로 대응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전인 89.12.27 취득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인 520,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처분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260,000,000원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전의 실지거래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함은 상속개시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등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88누4997, 90.3.27외 다수, 동지)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OO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외 다수).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인 91.4.16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 이 건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 520,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로부터 10개월 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 건 상속개시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계속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는 한편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일(89.12.27)과 상속개시일(90.10.17)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아파트의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52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용도가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규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재산 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②부동산의 심판소가 동 배서내용을 OOOO신탁(주) OOO동지점에 조회한 결과 동 배서의 내용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번호(OOOOOOOOOOOOO)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 대금중 76,000,000원을 OOO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외 OOO가 89.12.26 그의 명의로 OOOO신탁(주) OOO동지점에 입금시킨 170,000,000원의 수표(OO은행 OO동지점 48,000,000원, OO은행 OO동지점 61,000,000원, OO은행 OO동지점 40,000,000원, OO은행 OO동지점 20,000,000원, OOOO은행 영업2부 800,000원, OO은행 OOO지점 200,000원)에 대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수표 발행인 및 그 배서인이 누구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48,000,000원[수표 10,000,000원권 4매(수표번호 OOOOOOOOO), 7,800,000원권 1매(수표번호 OOOOOO), 100,000원권 2매(수표번호 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61,000,000원중 60,000,000원(수표 10,000원권 6매, 수표번호 OOOOOOOO),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40,000,000원(수표 10,000,000원권 4매, 수표번호 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20,000,000원(수표 10,000,000원권 2매, 수표번호 OOOOOOOOO)중 OO은행 및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108,000,000원의 경우는 수표발행의뢰인이 청구외 OOO이고 그 수표배서인이 청구인 OOO로 되어 있는 반면 OOOO은행 및 OO은행 OO동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60,000,000원의 경우는 그 수표의 배서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발행의뢰인이 OOOOOO금고(구·OOOOOO금고)로 되어 있어 당 심판소가 OOOOOO금고에 동 수표를 위 은행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조회한 결과 동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OOO임이 확인되고 또한 그 나머지 OOOO은행 영업2부 및 OO은행 OOO지점등에서 발행한 2,000,000원은 그 발행의뢰인이 피상속인등으로서 OOO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OOO가 89.12.26 그의 명의로 OOOO신탁(주) OOO동지점에 입금시킨 170,000,000원중 168,000,000원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겠으며,

셋째,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260,000,000원중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24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0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수표의 이면에 배서가 없어 동 자금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위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 520,000,000원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260,000,000원보다 2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앞에 살펴본 금융자료등을 미루어 볼 때 동 자금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 260,000,000원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인적사항

성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 소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위와 같음

OOO

위와 같음

OOO

위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