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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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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4-0328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31.73㎡, 건축물 전용면적 74.205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신○○(○○시 ○○구 ○○동 ○○아파트 ○○)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지위를 승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잔금납입기한(2004.8.17)이 도래하기 전인 2004.2.24.까지 분양대금(106,000,000)의 0.047%인 49,480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문○○○)가 2004.5.3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4.7.7. 미납한 잔금을 완납한 후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7.23. 그 취득가액(105,529,480)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36,2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12.10. 청구외 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2004.7.7. 잔금을 납부한 다음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7.23.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분양가액의 0.047%인 49,480원이 미납된 상태이기는 하나 처분청은 잔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미납액이 너무 미미하므로 잔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2004.5.31.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0.047%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2.10. 청구외 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분양대금 106,000,000원, 잔금납입기한 2004.6.19.~2004.8.17)한 후 공급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4.2.24. 분양대금의 99.51%인 105,480,000원을 납부하였고, 건축주인 청구외

○○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문

○○

)가 2004.5.3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4.7.6. 잔금(49,480원) 중 일부(48,380원)를 납부하고 입주증을 수령한 후

, 그 다음 날인 2004.7.7. 잔금(1,100원)을 완납한 다음 2004.7.23.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호에서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미납한 잔금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4.5.31.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잔금납입기한(2004.8.17)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금도 완납한 상태가 아닌 99.51%를 지급한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3조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 2004.7.6.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겠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4.7.23.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