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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098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OOOO 건물 65.95㎡, 대지 71.977㎡를 88.3.21 취득하고 90.8.8 양도하면서 90.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47,900,779원, 양도가액 5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33,989,423원으로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28,480원 및 동 방위세 1,13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47,900,799원에 취득하여 55,0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잘못 계산된 위 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바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47,900,779원, 양도가액 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1원 단위까지 정해져 있어서 통상적인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형식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