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28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OOOO에 공장용 건물 1,289㎡를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5매 260,000,000원을 위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아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3.2.16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이 건 매입세액 26,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6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 건설회사가 적격면허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로 판단되어 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 역시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그 건설회사의 예금구좌로 직접 입금시켰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건설업면허 대여와 면허기준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OO종합건설(주)의 건설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건설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 혐의로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창원세무서장이 행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내용을 살펴보면,
90.9.20~92.3.20까지 2건(도급금액 6,644백만원)의 공사를 위 OO종합건설(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92.10.6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면허대여” 행위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준공일(91.9.10) 이전인 91.5.3 건설업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공사대금이 위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OO종합건설(주)의 예금구좌로 직접 입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예금구좌는 위 OO종합건설(주)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OOOO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90.8.23 신규로 개설된 구좌로서 예금주 명의는 OO종합건설(주)이지만 사용인감은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의 인(印)이 아니고 청구외 OOO(법인등기부상 임원도 아님)로 되어 있어 그 예금구좌가 OO종합건설(주)의 예금구좌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90.7.5, 57,200,000원, 90.8.5, 63,800,000원, 90.8.21, 55,000,000원, 90.9.24, 66,000,000원, 90.12.8, 44,000,000원, 총 286,000,000원(이상 공급대가임)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구좌로 입금된 금액은 2회 1억원(90.9.27, 55,000,000원, 90.12.13, 45,000,000원)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전액이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어 졌다는 입증자료로써는 미흡하다.
라.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종합건설(주)가 이 건 쟁점공장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6,000,000원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