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 O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무역(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89.6.30 폐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당시 관할 해운대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61,176,275원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89.11.10. 89귀속분 종합소득세 120,823,130원 및 동방위세 24,164,6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86.6.30 폐업할 당시 거래처에 변제할 220,010,984원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225,006,205원의 단기차입금이 있었는 데 위의 외상매입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입장에 있고, 단기차입금 역시 차입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가 있는 가수금적 성격의 부채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 O소재 OOOOO OO OOOO외 8건의 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에 담보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외 OO은행 OOO지점 등의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한 것이어서 회수채권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채무와 외상매입금 역시 청구인 재산이 아니어서 상계가능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당시 결산서상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청구외 법인의 은행채무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당시 관할 해운대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61,176,275원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86.6.30 폐업할 당시 거래처에 변제할 220,010,984원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225,006,205원의 단기차입금이 있었는 데 위의 외상매입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입장에 있고, 단기차입금 역시 차입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바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가 있는 가수금적 성격의 부채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5항에서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 및 제3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및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25,006,205원의 융자금을 단기차입할 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바 있고 청구외 법인이 위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담보 부동산 공매대금으로 변제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일체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변제할 220,010,984원의 외상매입금 역시 청구인이 앞으로 변제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만 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했다고 하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키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관계 법규 및 그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폐업당시 과점 주주로서 대표이사였음)에 대한 261,176,275원의 가지급금(회수 채권)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었다거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상계가능한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위의 가지급금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