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이온주입기(Ion Doping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가 분류되는 HSK 8486.20-3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는 HSK 8486.30-9090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된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결정OOOOOOOOO, 2010.11.22.)에 따라 2010.12.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O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우리나라가 1997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WTO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정보기술협정)에서 관세율을 0%로 양허하기로 협정한 품목으로서, 2007년 HS 개정 후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적용을 권고한 ‘2002-2007 HS 연계표’에는 종전의 HS 8543.11호가 개정된 HS 8486.20호에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6.1. 관세청에서도 ‘2002-2007 HS 연계표’를 참고하여 수출입통관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인 2006.3.7.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06.3.21. HSK OOOOOOOOOOOO호(2007년부터 8486.20호로 변경)의 이온주입기로 분류된다는 회시를 받고 쟁점물품을 HSK OOOOOOOOOOOO호(2007년부터 8486.20-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품목분류 이유를 보면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기로 반도체제조용 기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도체 재료인 p-Si(다결정실리콘)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는 것이므로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로 분류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10.11.22.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486.3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이온주입기’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는바, 2007년 HS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이온주입기가 HS 8486.20호에 분류되고,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이온주입기는 HS 8486.3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관세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동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나중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동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심 2008관37, 2009.7.22., 같은 뜻).
(2) 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입 이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회시를 받은 내용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전회시 공문 및 HS 연계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검사 및 품명·HS번호·신고가격 등 법정신고사항을 면밀히 심사·확인한 후 신고수리를 하였는바,「관세법」규정에 따라 사전에 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하여 통지받은 내용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을 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급과세여부에 대하여
‘2002-2007 HS 연계표’는 WCO의 권고사안에 지나지 않고, 관세청에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이 2007년 이전에 제8543.11호의 관세양허품목에 해당되었던 것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이온주입기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로 분류하였기 때문이고, 2007년부터는 반도체 제조설비인 이온주입기가 관세율표 제8486.20호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인 이온주입기가 관세율표 제8486.3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3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6.20호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에서 ‘도핑용 이온주입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도핑용 이온주입기’인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86.3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관세율표가 개정되기 이전의 세번을 주장하는 것은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관세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0.11.22. 쟁점물품을 HS 8486.3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이온주입기’로 분류된다고 결정한 것은 품목분류상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의 내용과 같이 2007년의 HS개정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같은 뜻), HSK가 개정된 2007.1.1.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 8486.30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제17조에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도록규정하고 있는바,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7년의 관세율표 개정으로 기존의 세법이나 해석·관행은 당연히 폐기되므로 2007년에 HS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지 2006.3.21. 통보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결정을 이유로 쟁점물품을 HSK 8486.20-3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2007년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을 HS 8486.3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이온주입기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예전에 사전회시를 받은 것만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잘못이며,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잘못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부족세액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신의에 좇아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세율표
〈2006년 이전〉
HSK
품?? 명
관세율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1
1. 입자가속기
11
00
00
반도체 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양허 0%
〈2007년 이후〉
HSK
품?? 명
관세율
8486
반도체 보올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20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30
00
반도체 재료 도핑용 이온 주입기
양허 0%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90
기타
90
기타
기본 8%
〈2002-2007 HS 연계표〉
2002
Version
2007
Version
비? 고
8543.11
ex8486.20
제8486호(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신설에 따른 내용변경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관세율표제84류 주 9
나.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중 략)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 및 기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중 략)
(5) 도핑용 이온 주입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은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 형성시 Glass 기판상의 다결정 실리콘(p-Si)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여 p-Si(Poly Silicon) 박막의 막질을 변화(면저항 감소)시키는 이온주입기(Ion Doping System)이다.
(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3.7.「관세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6.3.21.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에 해당하므로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된다는 사전회시(품목분류과-106778)를 받고, 2006.4.21.부터 2010.4.14.까지 쟁점물품을 회시내용대로 HSK OOOOOOOOOOOO호(2007년 이후는 HSK 8486.20-3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관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보세건설장 업무처리 실태 감사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10.9.12.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에 회부하여 2010.11.22.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는 HSK 8486.30-9090호로 분류된다고 결정(결정 OOOOOOOOO)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이 2006.3.21. 품목분류과-OOOOOO호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OOOOOOOOOOOO호(2007년 이후는 HSK 8486.20-3000호)로 결정한 품목분류 사전회시 내용을 보면, “본 물품은 DC 전원이 걸린 진공챔버 속에 Dopant Source Gas를 주입해 Plasma상태로 만들고, Plasma 속의 Dopant 이온에 판 형태의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장을 가해주어 장방형의 빙형태로 가속시키는 기기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기기이며, OLED 디스플레이라는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기로 반도체제조용 기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Glass상의 반도체 재료인 p-Si(다결정실리콘)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는 것으로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에는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의 규정에 의거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OOOOOOOOOOOO)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이 2010.11.22.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486.20-3000호로 결정(결정 OOOOOOOOO)한 품목분류 내용을 보면, “본 물품은 AMOLED용 TFT 형성시 Glass기판상의 다결정 실리콘(p-Si)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여 p-Si(Poly Silicon) 박막의 막질을 변화(면저항 감소)시키는 이온주입기로서,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8486호 내에서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기는 제8486.20 소호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는 제8486.30 소호에 각각 분류됨. 제84류 주9 나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본 건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의 일종인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제8486.30호에 분류가능함. 아울러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로서 ‘도핑용의 이온 주입기’를 예시하고 있고, 본 건 물품의 가공대상물 또한 반도체 웨이퍼가 아니라 최대크기 730㎜×920㎜의 유리기판이므로 본 건 물품은 제8486.30호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에 해당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8486.30-9090)로 분류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 WCO(세계관세기구)는 2007년부터 HS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구 재정경제부는 HS 체계변경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HSK를 전면 개정하여 2007.1.1.부터 시행함에 있어「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를 개정(2006.12.30. 개정 법률 제8136호)하였다.
(바) 구 재정경제부·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는 HS개정에 따른 HS 연계표를 작성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07.6.1. 일선 세관에 동 개정내용을 시달하면서 국문 번역본을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공지사항란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니 품목분류 및 수출입통관 업무에 활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물품과 관련된 연계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2
Version
2007
Version
비? 고
8543.11
ex8486.20
제8486호(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신설에 따른 내용변경
(사) 2006년 이전의 관세율표에는 쟁점물품인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특정호로 게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에는 제8486.30호에 게기되었는바,관세율표제84류 주9 나목에서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 및 기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중 략) (5) 도핑용 이온 주입기”를 예시하고 있다.
(아)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자)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관세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6.3.21. 회신받은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왔으므로 이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동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HS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관세법」별표인 관세율표가 개정되었으므로 2007년부터는 개정된 관세율표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2007년 개정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상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가 명백히 제8486.30호에 게기되어 있는 만큼 쟁점물품이 제8486.3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는 HSK 8486.30-9090호로 분류하고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6.3.7.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6.3.21. 쟁점(1) (다)의 기재내용과 같이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에 해당하므로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된다는 사전회시를 받고, 쟁점물품을 HSK 8486.20-3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은 후 수리가 되었다.
(나) HS 연계표상 HS 8543.11호는 아래와 같이 (ex)HS8486.20호와 연계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07.6.1. 일선 세관에 이 개정내용을 시달하면서 국문 번역본을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공지사항란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니 품목분류 및 수출입통관 업무에 활용하도록 시달한 사실이 있다.
2002
Version
2007
Version
비? 고
8543.11
ex8486.20
제8486호(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신설에 따른 내용변경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참조).
(라)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6.3.21.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가 분류되는 HSK OOOOOOOOOOOO호로 분류된다는 사전회시를 받은 점, HS 8543.11호는 HS 연계표상으로 (ex)HS 8486.20호와 연계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7.6.1. 일선 세관에 HS 연계표에 대한 번역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니 품목분류 및 수출입통관 업무에 활용하도록 시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사전회시를 받은 세번인 HSK OOOOOOOOOOOO호와 HS 연계표상으로 연계되는 HSK 8486.20-3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86.30-9090호로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