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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4120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매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대지 8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건물 328.04㎡(1층 : 근린생활시설 159.12㎡, 2층 : 사무소 65.52㎡ 및 주택 93.6㎡, 부속건물 9.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3.2.16 신축, 93.6.10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 중 877분의 600과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80,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이의신청 및 95.8.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던 바, OOO이 매입을 간청하여 OOO의 남편인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만을 양도하였을 뿐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축·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2.16 신축하여 3개월만인 93.6.1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부득이 3개월만에 양도하여야 할 이유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있다.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의 매매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부동산매매에 해당하는지는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3.2.16 신축한 후 93.6.10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동일자로 이를 양도하였는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신축한지 4개월도 못되어 양도한 납득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이 없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바,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매도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