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서 호텔 OOO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89년 및 90년도에는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와 거래한 재화 및 용역에 OO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OO 90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재료비 등 16개 계정과목(금액 473,709,5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처리하고, 잡수입(금액 127,964,8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등 3개 계정과목(금액 99,840,332원)을 필요경비추인하여 92.1.17 청구인 OOO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10,444,990원 및 동 방위세 42,211,650원, 청구인 OOO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89,583,790원 및 동 방위세 18,066,0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 과정에서 가공매입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13,758,089원)을 부당공제한 사실을 적출하여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9,95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0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9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5 심사청구를 거쳐 9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재료비 필요경비불산입액 22,162,150원중
가) 지출사실이 없는 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90.10.20 매입분 3,738,000원, 90.11.15 매입분 3,134,600원, 90.12.24 매입분 3,361,700원의 합계 10,234,300원은 장기거래처로부터 식당용 햄을 실제로 구입한 정상거래분이고,
나) 증빙불비라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10,253,300원은 청구인들이 구입대금을 사업장에서 수령하여 매일새벽 OOO수산시장 등에서 구매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의 대금수령영수증만 보고 함께 첨부된 간이세금계산서는 전혀 무시하여 필요경비부인하였고, 90.6.1 자 72,000원은 지출사실이 없는데도 증빙불비라 하여 필요경비부인하였으며,
다) 이중비용계상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90.6.9. 84,400원 외 6건 870,400원은 소액의 매일구입분으로 전일과 동량구입함에 따라 그 금액이 OO한 것이고 이중비용계상이 아니며,
라)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90.6.1. 50,000원 외 13건 804,150원은 청구인 OOO의 거주지인 OO동 시장에서 구입한 것인데 거주지 시장에서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가사비용이라고 보는것은 부당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고,
2) 복리후생비 필요경비불산입액 16,910,600원중
가) OO싸롱지출분 10,630,000원은 실제접대비로 사용된 것인데 계정과목분류 착오이므로 접대비로서 인정해야 하며,
나) OOO 지출분 5,390,600원은 호텔업의 특성상 주·야간 파트제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직원들이 호텔부근의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식사를 하고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고,
3) 여비교통비 중 988,396(69건)원은 직원의 교통비로서 버스비 및 택시비인바 증빙이 없다고 필요경비부인한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4)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불산입액 118,825,890원 중
가) 위생설비 1,791,613원은 건물이 오래되어 냉난방시설 중 객실 등의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난방시설 고장 등으로 외국인유치가 어려움에 따라 고장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사용한 수선비이고,
나) 실내장식비 14,000,000원(90.6.30)은 내부수리를 하지 않는 객실 4개층 및 임대사무실 3개층의 객실·복도·천정의 벽지 가 낡아서 도배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다) 관리사무실(300평) 실내장식비 9,627,800원(90.12.11)은 14층의 천정이 처짐에 따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하고 일부천정판을 보완수리하면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라) 건물부속설비 30,372,200원(90.12.5)은 14층 바닥의 기존아스타일이 노후·파손되어 교체하고 벽에 도배 등을 하여 당초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데 지출한 수선비이며
마) 양변기대금 11,420,000원은 OO도기로부터 일괄구입하여 건물내 시설파손시마다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바) 건물부속설비 21,500,000원은 건물수리공사 중 부주의로 주계단의 핸드레일과 핸드레일옆유리 등이 파손되어 원상회복하는 공사와 OOOO나이트의 파손된 유리 및 유리틀의 고장을 수선하는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사) 그릇대금 7,384,000원(90.3.26), 7,000,000원(90.6.7)의 합계 14,384,000원은 그동안 그릇이 1년이상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매년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90년도에만 이를 부인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5) 수선비 필요경비불산입액 45,053,673원(인출분)중
가) OO석재(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OO에게 지급한 20,500,000원(90.12.27)은 공사로 파손된 건물내 주계단 바닥부분을 보수·교체하면서 지급한 것이고,
나) 가사관련 경비라하여 7건 1,306,4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가사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 고객에게 제공한 게임오락기 3,247,273원을 업무무관경비라하여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거래처·고객에게 판촉물로 제공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수선비중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건설가계정으로 처분한 64,461,161원은 OO건설에서 수선공사진행중 공사부실로 인하여 철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당기 필요경비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7) 소모품비 필요경비불산입액 84,226,398원중
가) 타올대금 13,500,000원은 실제물품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OO상사로부터 납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OO상사의 것이 아닌 도매상(OO상회)의 것을 제출함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가 되었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고,
나) 화장지 년간구입대금 70,214,098원중 59,256,098원은 소모량을 추정계산하여 부인하였으나 10%의 훼손 및 도난, 1·2층홀 및 11~13층 사무실·나이트클럽·기관실에 있는 화장실 등의 소요량을 대강추계하여도 26,750,000원이나 되는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추계하여 필요경비부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고,
다) 증빙불비를 이유로 1,750,3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관련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8) 재산세 38,938,360원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되는 사업장이 있는지를 90년도에 확인해 옴에 따라 86~90년까지 재산세가 과소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비용누락이 발견된 년도에 비용계산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9) 장식비 47,650,500원중 지출사실이 없는 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34,090,500원(90.1.8)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같이 실지로 커텐을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10) 기밀비중 650,000원을 월별한도액 초과분으로 필요경비부인하였으나 년간한도액의 합계액에는 미달되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11) 90.12.27 에는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업무무관경비로서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12) 접대비중 6,318,000원은 업무무관 및 증빙불비금액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고객유치를 위해 행운의 열쇠 등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사용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13) 판매촉진비 6,400,000원은 업종의 특성상 영업 및 판촉활동을 위해 판매과 직원에게 부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비·교통비로서 업무관련비용이므로 필요경비산입대상이며,
14) 잡비손금부인액 2,727,000원중 청구인 시인금액 1,1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7,000원은 벌과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15) 잡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127,964,800원중
가) 거래처인 (주)OO상사의 미수채권포기금액 10,000,000원은 89.12.2 외상매입하고 90.2.26 대금을 결재하였던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이 아니며,
나) 거래처인 OO여행사의 미수채권포기금액 16,794,800원은 88년 올림픽기간중 객실 및 식당사용예약시 대금전액을 받아 입금처리하였으나 그 기간중 일부 미사용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OO여행사에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에서 90.12.30 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함에 따라 90년의 경비로 3,90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91.2.25 지급하였는데 그 외의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다) 내부공사 수주처인 OO기획의 미수채권포기금액 71,170,000원은 객실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에 따라 일부대금을 지급해오다가 부실공사 및 계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대금지급을 보류하고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인데 청구인들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여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시공회사(OO기획)에서 지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청구에 관한 시효기간동안(2년)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재료비중
가) 지출사실이 없는 경비는 매출처인 OOO OOO대리점 OOO이 장기간 청구인 사업장과 거래한 고정거래처로서 월간거래금액에 대해 매월말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왔는데, 본건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이고,
나) 증빙불비경비는 사업주인 OOO·OOO 등이 경리부서로부터 자금을 수령해 갔다는 영수증만 있고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이 없으며,
다) 이중비용계상경비는 구입품목이 많아 두장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각장의 상단에 전체금액을 각각 기재한 것을 모두 경비처리함으로써 하나의 거래금액이 중복하여 계상된 것이고,
라) 가사관련 경비는 타재료비의 경우 대부분 특정고정거래처에서 납품받고 있는 데 거주지 인근에서 구입한 과일·육류(수박1개, 딸기 2근, 쇠고기 2근 등)이므로 가사관련 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복리후생비중
가) OO싸롱지출분은 정액의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직원회식대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싸롱에 확인해 본 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고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사원회식대, 석식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나) OOO지출분은 OOO의 사업주인 OOO에 대해 조사한 바, 간이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상이한 금액 5,390,600원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교부나 대금청구·영수 사실이 없는 허위인 것이라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해 주고 있으며,
3) 여비교통비중 988,396원은 가사관련경비 및 지출증빙불비로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고,
4) 감가상각비중 필요경비불산입액은,
가) 청구인 경영호텔이 80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호텔로서는 노후된 상태이므로 89년부터 건물개량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하고 있는 바(총공사비 약40억원)공사의 개별내용에 의하여는 자본적지출에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건물전체의 기존설비 및 구조물의 교체공사이므로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판정함이 타당하며,
나) 그릇대금은 그릇의 사용처가 신규개업하는 호텔부속한식당이고, 대량으로 구입하는 집기·비품이므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수선비중
가) OO석재에 지급한 비용은 OO석재의 사업주 OOO의 확인서내용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고,
나) 가사관련경비는 청구인이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며,
다) 게임오락기를 판촉물로 제공하였다는 주장이지만, 판촉물로서 광고선전비가 되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문구가 표시된 것을 제공하여야 하는 데, 동 물품제공에 OO 증빙이 없고 게임기 20대(단가 162,500원)의 제공처를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수선비중 공사도중에 철거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완공된 공사의 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가계정이란 당해 목적물이 전부준공되는 때까지 계상되어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고,
7) 소모품비중
가) 타올대금은 OO상회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확인서의 내용에 의해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며 반면에 청구인은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나) 화장지대금은 거래처에 실거래사실 여부를 조사한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상사 OOO의 확인서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20,705,000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객실청소원의 진술과 장부상 기말재고를 참고로하여 사용량을 추계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객관성 있는 처분이며,
다) 증빙불비금액은 관련증빙이 갖추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8) 재산세는 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지방세로서 영등포구청 감사시 과소결정사실이 지적되어 91.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결정되었으므로 91년도에 귀속되는 비용이고 90년의 필요경비가 아니고,
9) 장식비중 커텐을 구입한 공급대가 46,810,500원(89.12.27 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 42,555,000원, 부가가치세 4,255,500원)은 거래상대방의 매출처원장을 검토한 바 거래일자가 청구인의 입금표상의 지급일자(90.1.8)와 상이하며, 거래상대방의 장부상에 어음입금 9,310,950원과 현금입금 3,409,5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실물거래분인 8,46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9,310,950원)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가공거래분인 34,090,500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409,5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10) 기밀비는 기밀비지급규정에 인별·월별한도액만 규정되어 있을뿐 년간한도액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월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며,
11) 업무무관경비는 90.12.17 OOO변호사에게 지급한 OOO 소송비용 1,000,000원(OO투자개발(주)의 부동산취득관련 소송비용) 및 증여세 소송비용(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빌딩 취득관련) 3,000,000원인데 일자가 잘못기재되었을 뿐 업무무관경비임에는 틀림 없으며,
12) 접대비는 지출증빙불비, 업무무관 및 접대처 확인불능에 따라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13) 판매촉진비는 판촉부서에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사용내역에 OO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며,
14) 잡비중 벌과금·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15) 잡수입중
가) (주)OO상사건은 청구인 업체의 6층에서 10층까지 커텐설치공사를 도급받은 OO장식 OOO이 커텐제작을 (주)OO상사에 맡기고 10층에 설치공사를 하던중 원도급자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대금은 전혀 받지 못한채 잔존재고 물품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주)OO상사는 OO장식 OOO으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고 미수금이 있는 상태인 데, 청구인은 사실상 지급의무없는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채가 소멸된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며,
나) OO여행사건은 88년올림픽기간중 OO여행사가 청구인 사업장에 지급한 금액에서 OO여행사가 미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중 3,900,000원은 90.12.18 화해결정에 의거 지급의무가 확정된 바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인 16,794,800원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특히,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수입액과 매출증빙을 상호대사하는 방식으로 내부관리하고 있고, 직원노동조합에서 매출금을 엄격관여하고 있는데, 미사용선수금을 매출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의 반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88년 결산서상 잡수입으로 계상된 바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며
다) 내부공사 도급업체인 OO기획은 89.6.9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중 90.4.12 공사계약해약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동공사는 90.8.1 OO종합건설(주)에 재발주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90.6.4 OO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58,700,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30,000,000원을 직접수익하고도 장부상 수입계상누락하여 조사시 적출된 바 있고 차액 28,700,000원은 OO기획에 공사포기 및 공사미수금 포기를 요구하면서 OO보증보험가입시의 담보물제공자에게 지급하여 채권포기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OO기획에서는 그이후 공사미수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OO 실지조사 과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 및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필요경비부인 및 총수입금액산입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타당여부
1) 재료비중
가) 지출사실이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초조사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 전표 등을 제시할 뿐 실지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나)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조사서 및 증빙의 원본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당초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도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 이중비용계상경비로 필요경비부인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 사실이 증거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라) 가사관련경비로 필요경비부인된 금액중 90.6.1. 50,000원은 구입처 및 구입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사관련경비로 판단되나 그 나머지인 12건의 754,150원은 처분근거 서류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그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처분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복리후생비중
가) OO싸롱지출분은 청구주장과 같이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나) OOO지출분은 간이세금계산서중 필체가 OOO 사업주가 자인하는 간이세금계산서와 다르고 또한 동 사업주가 확인서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3) 여비교통비는 청구인 장부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90.1.8. 46,500원, 90.11.2. 200,000원. 90.11.15. 30,000원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은 금액을 비용부인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나, 90.10.6. 380,396원과 90.8.17. 25,500원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렵고 그 나머지도 사용자 및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감가상각비중
가) 사업장 수선비로서 필요경비부인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대수선의 일부로서 개별공사의 내용을 구분할 것이 아니고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자본적지출로 보았으나 당심에서 관련장부에 의하여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88년부터 내부수리공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계상(91년까지 42억원)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파손·노후된 부품을 교체·수리한 비용은 수선비와 장식비 등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공사내역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대대적인 내부수리공사를 하고 있다하여 모두 자본적지출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 그릇대금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그동안 소모품으로 처리해온 사실을 들어 필요경비산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6. 기구 및 비품중에서 식사 또는 주방용품은 내용년수 2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년수에 의거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사항인 바 만일 사업자가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부인계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5) 수선비중
가) OO석재지출분은 청구인이 대금의 일부(17,500,000원)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증거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어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의 이서는 없고, 제3자가 이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3자와 거래상대방의 관계도 규명되지 않으므로 이를 믿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나) 가사관련경비분은 90.6.4 거래분 48,300원의 지출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비용인데 필요경비부인하였고, 90.12.1 거래분 141,700원을 간이세금계산서 13매에 의하여 지출내역이 나타나므로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가사관련경비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 판촉물로 제공하였다는 게임오락기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동 물품제공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수선비중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도록 한 공사철거분은 공사진행중 일부 공사가 부실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한 것인 바,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시공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건설가계정에 계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7) 소모품비중
가) 타올대금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뿐이고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 화장지대금은 청구인도 처분청에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처분한 20,705,000원에 대하여는 반품세금계산서를 다시 매입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추계중 누락부분으로 보이는 공동화장실 사용분 10,220,000원, 임대사무실의 화장실 사용분 2,044,000원, 식당 및 회의실의 디너네프킨 사용분 1,095,000원, 칵텔네프킨분 4,380,000원 등 합계 17,739,000원은 추가로 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부인된 분에 대하여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재산세는 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점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90년도가 아닌 91년도의 경비로 본 당초처분이 타당하고,
9) 장식비중 커텐구입비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며,
10) 기밀비는 청구인 사업장의 기밀비 지급규정상 정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부인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11) 변호사비용은 그 지급일자가 90.12.27 이 아니라 90.12.17 일뿐이고 청구인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한경비부인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며,
12) 접대비는 접대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부인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고,
13)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행선지내역서, 판촉활동보고서철 등에 의하여 볼 때 엄격한 내부통제를 받고 있고 업종의 특성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며,
14) 잡비는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벌과금 및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고,
15) 잡수입계상분 중
가) (주)OO상사건은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90.2.26 10,000,000원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장부 사본을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고 과세처분근거 서류중에는 (주)OO상사가 동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서류는 없으므로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나) OO여행사건은 OO여행사와 거래한 과세년도가 88년도이므로만약 당시에 OO여행사 계약분중 미사용분을 수입으로 계상치 않았다면 88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화해결정에 따라 일부금액의 반환의무가 확정된 90년도에 이르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다) 내부공사와 관련한 미지급금을 처분청에서는 채무면제익이라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처분근거로 삼은 채권포기합의서도 없고 당시 채권을 포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기성고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은 법정 대금청구기간동안 채무로 계상하였다가 동 시효가 경과한 후에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