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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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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872생산일자 2018-02-06
AI 요약
요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20.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신고하고 2015.4.30.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0.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에서 외국납부세액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거부하였다.
(단위: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에서 특례를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집행적 조약으로서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등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조에서 대상조세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를 한국의 조세로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이중과세의 회피방법으로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조세조약상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까지 한국의 조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세액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거주자를 정의하면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의 일반적인 정의에 보면 인(人)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 이 협정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거주자란 개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자의 의미를 우선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그 정의가 없는 경우 국내 세법상의 의미를 따져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조세조약을 간과하고 국내 세법상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분) 산출세액 등에 대해서는 외국소득세액의 10%만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지방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법인의 경우에 허용 여부가 불확실하고 나아가 금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받은 중국의 기업소득 세율은 25%의 단일세율로서 우리나라보다 약 5%정도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간접외국납부세액), 여기에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중국정부에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보다 약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2013년말에 개정된「지방세법」은 이중공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고세율 국가에 진출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미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고세율 국가에 진출하여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미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함으로써 이중공제의 문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식으로 선택했으면 손금산입한 금액만큼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기업의 국내와 국외의 사업활동에 의해 기존의 세액공제방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여 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내국법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리한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고,

완전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조정단계에서 제외하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만큼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법인지방소득세부담이 증가되고 소득면제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법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은 중국자회사가 중국정부에 납부한 기업소득세 OOO백만원을 익금산입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법인지방소득세 OOO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부담하였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부담세액>

또한 법인세 계산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손금산입되므로 또 다시 지방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가 허용되면 이중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은 아래와 같은 법인세 계산방식의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정인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인은 법인세계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계산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과세표준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으로 부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의 혜택(손금으로 인정되면서 다시 세액공제도 적용받는 경우)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에서의 이중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 관련하여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제2의정서(2006.7.4.발효) 제4조 제1항 하단에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세액공제액 산출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그 계산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3년 이전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를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는 공제받은 법인세의 최종 납부할 세액의 10%를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공제받았으나,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4사업연도부터 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따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과세체계로 전환되었고, 법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2014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015.4.30.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국제조세조약(한.중조세조약 포함)은 국내 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며 이는 동일 소득에 대하여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법인세법」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공제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때 공제 적용받는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외국정부의 국세 또는 지방세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 산정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관계법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별도의 공제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조약과 국내세법 관계에 있어 일반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0.1.6.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1996.11.1. 중국에 100% 출자하여 OOO(이하 “중국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중국자회사는 중국현지 OOO 등에 포크레인용 대형베어링을 납품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4.11.26. 중국자회사로부터 2010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배당금으로 OOO위안(원화 : OOO)을 수령하고 기업소득세로 OOO위안(원화 : OOO)을 납부하였으며, 국외원천소득인 위 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국자회사가 중국 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OOO위안(원화 : OOO)이고 그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환산금액 산정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 OOO(지방세분 제외) 을 공제한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시 한.중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결정된 법인세 OOO의 10%에 해당하는 OOO을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 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 원)

(마) 중국의 중앙세, 지방세 및 공향세의 구분내역은 아래와 같다.(2010년 12월말 기준)

(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법 개정 비교표>

(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 제4절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 제5절 신설).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 제7절 신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3조의19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과세표준 산정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지방세관계법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별도의 공제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조약과 국내세법 관계에 있어 일반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령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을 명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집행적 조약으로서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등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한.중조세조약 제2조 제3항에서 한국의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에서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조세조약 제4조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조의 일반적인 정의에 보면 인(人)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은 법인세계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비용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소득세 계산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 과세표준에는 이미 외국납부세액이 손금으로 부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며, 청구법인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에서의 이중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나누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중공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소득세법」
2.「법인세법」
3.「상속세 및 증여세법」
4.「부가가치세법」
5.「개별소비세법」
6.「주세법」
7.「인지세법」
8.「증권거래세법」
9.「국세징수법」
10.「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관세법」
12.「지방세특례제한법」
13.「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교육세법」
19.「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종합부동산세법」

(4)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5)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6)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7)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8) 한.중조세조약(1994.3.28. 북경에서 서명, 1994.9.28. 발효)

서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 ”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을 말한다.
마. “인 ”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거주자)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제2의정서(2006.6.30. 국회 비준동의, 2006.7.4. 발효)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임(조약 제1793호)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국제조세 집행기준 2-0-2(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가. 조세조약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나. 조세조약의 목적
1.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
2.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3. 조세회피와 탈세, 조약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대처
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