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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중4836생산일자 1995-0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주출자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OO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 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1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형)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1,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4.1.16부터 체납한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32,060원(본세 39,136,000원 및 가산금 2,896,0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대표이사 청구외 OOO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5,000주의 70%인 3,50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4.4.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 심사청구를 거쳐 94.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동생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0.3.23 본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1,600만원, 사채업자 OOO으로부터 차용한 3,300만원 및 OOO이 소지하고 있던 1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불입하여 OOO이 단독으로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설립요건인 창립주주 7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구인등을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단순히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주주출자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나목(’93.12.31 개정) 및 같은법 부칙(’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OO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 현재까지 1,000주(총발행주식수 5,000주의 20%)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모두 3,5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5,000주의 70%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단독으로 자본금 5,000만원(예금인출금 1,600만원, 차용금 3,300만원 및 본인자금 100만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90.3.23 O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1,600만원이 인출되고 (주)OOO 인터내셔날 명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통장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0.3.27 자본금 5,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날 3,3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90.3.23 OOO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600만원이 93.2.27자 위 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예입되었는지 여부와 위 93.3.27자 인출금 3,300만원이 차용금으로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본금 5,000만원을 OOO이 전부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50.9.25 생으로서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주식회사 OO기획관리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26 설립시에 출자금 1,0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실질주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