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6. OOO와 청구인이 점유 중인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OOO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을 10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고, 8회차까지는 연부금을 지급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 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9.23. 9회차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 이하 “일반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0.3. 쟁점부동산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고, 2008.8.6. OOO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회차 지급한 연부금의 취득세 신고 이전까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는바, 처분청이 일반취득세율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8.6. OOO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왔으므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부매매계약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매매물건을 분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연부금 지급일에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인바(조심 2014지1155, 2015.12.1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9회차 연부금을 지급한 2016.8.4.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살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개정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사실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소유 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은 일반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4%)이 아닌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
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7945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4) 건축법(2015.12.22. 법률 제1360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무허가건물확인원(2016.11.29.)을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난다.
(2)시유재산매매계약서(2008.8.6.)를 보면, 청구인은 2008.8.6. OOO와 시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을 10회에 걸쳐 연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인은 8회차까지는 지급한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6.9.23. 9회차 연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개정
「지방세법」제11조
에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사실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전 규정에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고 8회차 연부금 지급 시까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9회차에 지급한 연부금 역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라 주장하나,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연부금 지급일은 2016.9.23.인바 이때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당해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