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5.11. 주식투자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경 중국에 소재하는 LCD백라이트 제조회사인 AAA(OOO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보유하다가, 2017.11.20.(명의개서일)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90%를 보유한 일본국적의 OOO(이하 “1대주주”라 한다)에게 중국법인의 지분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같은 날 청구법인의 주식 10%를 보유한 일본국적의 OOO(이하 “2대주주”라 한다)에게 중국법인의 지분 OOO%(이하 “쟁점외지분”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중국 OOO가 2017.7.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자산기초법에 따라 중국법인의 순자산 시장가치를 산정한 OOO위안(원화 약 OOO억으로, 이하 “쟁점자산법평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1대주주는 OOO달러(원화 약 OOO원)에, 2대주주는 OOO달러(원화 약 OOO원, 이하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이라 한다)에 거래하였다(1주당 거래가액은 동일하고,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11.15.부터 2021.8.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지분의 거래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중국법인이 5개 종업원지분조합 등에 대한 주식보상목적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OOO’(이하 “BBB”이라 한다)가 201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중국법인의 공정가치 OOO위안(원화 약 OOO원으로, 이하 “쟁점수익법평가액”이라 한다)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쟁점지분의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22.2.9.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은 내부비교대상인 2대주주와의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을 고려한 할증평가라는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하여야 한다.
(가)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이익분할방법(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호, 이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한다)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되, 제6호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제5조 제1항 단서).
1) 처분청은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방법으로, 만약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위 제1호∼제5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청구법인은 1대주주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할 당시 2대주주에게 쟁점외지분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는 제3자 간 거래가격(외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선정될 수도 있고, 청구법인과 제3자 사이의 거래가격(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선정될 수도 있다.
4) 한편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2항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선택할 때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조심 2019서1558, 2021.4.5., 조심 2019구1693, 2021.1.8. 등 참조).
5) 이처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있어서 정상가격이 ‘비교대상 거래의 가격에 합리적인 조정을 거친 금액’으로 산출되는 이상, 비교대상 거래가 모든 면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려는 거래와 동일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해당 거래는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있다.
(나) 쟁점외지분 양도거래는 경영권 포함 여부만 제외하면,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1) 청구법인과 2대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외지분 양도거래는 청구법인과 1대주주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와 거래 목적물(중국법인의 출자지분)과 거래일(계약일 2017.10.23.)이 동일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점까지 동일하며, 거래 목적이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2) 쟁점거래는 거래대상지분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으로서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만 쟁점외거래의 경우와 다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만 가능하다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된다.
3) 경영권 포함 여부는 할증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세법에서 경영권을 고려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이 있고, 이에 의하면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할증평가하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30%를 할증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과 2대주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격’으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해당한다.
1)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③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④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로 정하고 있다.
2) 2대주주는 쟁점외지분 거래 당시 청구법인 출자지분의 OOO%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청구법인과 그 밖의 출자관계나 지배관계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2대주주는 국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과 1대주주 사이의 쟁점거래만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보았을 뿐, 쟁점외지분의 양도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3) 결국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등록 자본금 1달러당 OOO달러)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쟁점지분과 쟁점외지분은 거래 목적물(중국법인의 출자지분)과 거래일(2017.10.23.)이 동일하므로 쟁점지분의 거래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해당한다.
(라)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은 중국법인의 당시 시장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다.
1)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의 기초가 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시장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2) 쟁점자산법평가액을 구할 때 사용된 자산기초법은 현재의 시장가치에 가까운 금액을 구하거나, 대체원가(현재 시점에서 다시 조달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장가치에 가까움)를 구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제 평가방법도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중국법인의 당시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마) 쟁점외지분 양도거래는 내부 비교대상거래(청구법인과 제3자 간 거래)라는 점에서 정상가격 산출 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1) 정상가격의 산출에 있어 비교대상거래는 해당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부 비교대상거래 및 외부 비교대상거래로 구분하고,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에서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를 먼저 하고,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는 그보다 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내부비교대상을 우선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내부비교대상이 외부비교대상에 비해 검토대상 거래와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보 접근의 결함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인정하여 따라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내부비교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외부비교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2대주주를 청구법인과 독립된 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2대주주 사이에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고,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에서 ‘특수관계가 없는’은 ‘독립된 사업자’를 전부 수식하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없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국조법 시행령 역시 다수의 조항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비교대상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등).
처분청의 의견처럼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려면, ‘특수관계가 없고, 독립된 사업자’라고 규정하였어야 한다.
2) 처분청은 독립된 관계에 있는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및 비교대상 거래에 관한 규정이므로, 독립된 관계인지 여부는 비교대상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격을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정할 수 있는 지배ㆍ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상법」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을 포함한 주요 사안에 대한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고(제434조),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등을 하는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제368조 제1항).
2대주주는 비록 청구법인의 주주이기는 하나, 지분율이 10%에 불과하여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그 무엇도 가결 또는 부결시킬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은 오로지 최대주주인 1대주주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2대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독립된 관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가격의 경우 합리적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은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가격은 그 자체로는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은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는 취지일 뿐, 합리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부인한 판례가 아니다.
4) 처분청은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5.4. 선고 2015누53222 판결)은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례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본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조세심판원은 순손익가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매출ㆍ매입이 있으며 신규·휴업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외국법인에 대해서 순손익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8서4162, 2020.6.19.).
5) 처분청은 중국법인이 종업원지분조합에 신주를 배정하면서 쟁점수익법평가액에 기초하여 주식보상비용을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쟁점자산법평가액이 저가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중국법인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중국의 유한책임회사로서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중국법인의 지분기준보상 회계처리도 청구법인과의 지분관계가 사라진 이후에 한 것이므로 쟁점지분의 정상가격과는 무관하다.
6) 처분청은 중국법인이 2017년 중 OOO원의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킨 후 자산기초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따라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의견이나, 중국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기업의 잉여금이 적법한 절차로 배당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평가 시점의 지분가치에서 지급할 배당금 부채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 처리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결의일이 속하는 2017사업연도에 쟁점배당금 전액을 회계상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 법인세도 모두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 수취로 인하여 2017사업연도에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약 OOO원에 이른다.
7)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거래가액을 중국에서 평가한 쟁점자산법평가액으로 적용하였음에도 국내 상증세법상 대주주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조법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등에 따르면 납세자는 정상가격을 주장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세법에 부합하는 가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도 납세자가 심판에서 경정청구 당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개개의 위법사유는 개별적인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허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조심 2020서8450, 2021.11.15. 외 다수 참조).
8) 처분청은 2대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다면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국조법은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을 정의하면서, 동시에 제5조 제1항에서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의견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이더라도 정상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은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에 30%를 할증한 금액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9) 처분청은 중국법인의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7개월 간 재무제표상의 순이익(OOO원)을 연환산하면 OOO원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3자에게는 OOO원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중국법인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법인의 2017년 당기순이익은 OOO위안(원화로 약 OOO원)이다. 즉, 처분청이 제시한 연환산 순이익은 2017년의 실제 실적치에 비해 크게 부풀려졌다.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2대주주가 참여하여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10% 지분권자에 불과한 2대주주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1) 처분청은 2대주주가 쟁점외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2017.12.29.부터 2018.3.5.까지 4번에 나누어 지급한 방법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거래당사자 간에는 있기 어려운 지급방식이라는 의견이나, 제3자 간 주식 거래에서 사적계약에 의거하여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주식거래가 종결된 이후 거래 대상법인의 성과 등에 따라 수년이 경과한 후에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제3자 간 주식양수도 거래에서도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은 일반적인이며, 한편, 1대주주는 쟁점지분 양도대금(OOO원)을 2017.12.27.부터 2018.3.12.까지 OOO번에 나누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2대주주의 대금지급기간 및 분할횟수 등에서 유사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2) 처분청은 중국법인이 자산기초법 평가에 대한 평가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의 방식이라는 의견이나, 수익접근법 평가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중국법인의 의뢰에 따른 것이므로, 이 또한 역시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가) 현금흐름할인법이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정되려면 미래현금흐름 예측 및 기타 가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수적이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2)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자가 예상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므로 그 예측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한 가정이 전제되는바, 현금흐름할인법은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않으며, 조세심판원, 국세청의 과거 심사결정례 및 법원의 판단도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는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따라서 쟁점수익법평가액의 가정과 평가방법에 여러 문제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입증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따라 주식의 유상거래가 이루어진 바 없고, 단지 해당 금액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을 뿐이며, 종업원지분조합에 대한 지분보상은 주식매매거래와는 전혀 다른 거래이고, 납세자가 회계처리한 금액이 그대로 세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채택한 현금흐름할인법은 우리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평가방법이다.
1) 현금흐름할인법은 현재의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어 누가 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처럼 현금흐름할인법이 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조세심판원도 등도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 자산가치를 고려치 않아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현금흐름할인법이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조심 2018서4770, 2019.12.6., 심사-법인-2019-0005, 2019.6.5. 등).
3)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국조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우리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평가방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도 쟁점수익법평가액이 많은 한계를 지닌 금액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는 위 평가액이 중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실현 가능 가격과 일치하지 않고, 당해 보고서가 중국법에서 정의한 자산평가 보고서가 아니며, 이용자는 보고서에 기재된 가설, 제한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제공한 기초자료, 재무자료 및 경영자료를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이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이기도 하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려면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하나(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그 근거가 된 평가보고서 자체가 인정하듯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 및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사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은 그러한 자료 및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한 예상 현금흐름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방법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수익법평가액의 계산의 적정성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조정 과정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주식모집설명서’ 3면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수익법평가액(OOO안)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동 주식모집설명서에는 결과값인 위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금액의 산출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장래의 기업 잉여 현금흐름을 얼마로 예상했는지, 할인율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역시 현재까지도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4)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세무상 목적이 아니라 중국법인의 상장을 앞두고 지분보상을 실시하면서 그 보상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주식모집설명서의 공시를 염두에 두고 평가한 것이므로 과다하게 계산될 유인이 충분하다.
중국법인은 당시 상하이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지분을 통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였고,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또한 중국법인은 상장을 앞두고 회사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높은 공모가액으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그러한 금액을 그대로 세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실제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용은 중국법인의 기업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
5) 쟁점수익법평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금액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액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장래의 기업잉여 현금흐름을 얼마로 예상했는지, 할인율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등의 기초적인 정보조차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다하게 계산될 유인이 많아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세계 8대 회계네트워크 중 하나인 OOO의 국내 회원사인 DDD에 2017.7.31.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중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DDD은 2017.7.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중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실제 매출액을 기초로 하였는바, 그 결과 중국법인의 가치는 OOO위안(약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쟁점수익법평가액의 미래 현금흐름 가정은 부정확한 미래 손익의 추정에 근거한 것이다.
1)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는 2017년 이후 2018~2022년의 5년간 추정손익 및 현금흐름을 산정하고, 2022년 이후에는 1%의 성장률로 기업이 영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8년과 그 이후 영구기간에 대한 미래 잉여현금흐름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2017.12.31.)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다.
2)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법인은 중국의 선도적인 LCD 및 백라이트 모듈 공급업체로서, 주력 제품인 백라이트 모듈의 2017년 판매수량이 전년 대비 약 OOO% 증가하였고 판매단가도 OOO위안/개 증가하여 향후 5년간 매출액이 연 2~1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 다른 주력 제품인 LCD 모듈 또한 2018년 연 10%의 매출증가 이후 연 1~5%의 매출 증가를 예측하였다.
그런데 중국법인의 2018~2021년 실제 재무제표 손익을 보면, 실제 손익이 현저히 낮아 미래추정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추정과는 다르게 실제 순이익의 경우 추세적인 하락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3) 이처럼 미래 잉여현금흐름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치인 쟁점수익법평가액 또한 신뢰할 수 없다.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당시 중국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었고 거액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으므로 DDD의 평가보고서와 같이 매출액 등이 감소할 것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평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가정에 따라 평가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7.10.12.자 조선비즈 기사에 따르면, 이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LCD TV 수요가 크게 부진한 데 이어 중국에서 8세대 LCD 생산설비를 증설해 공급이 늘어난 것도 악재로 작용”하는 한편, “중국 지역의 10세대 LCD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불황이 더 가속화할 전망”이 이미 국내 증권가와 관련 업계에서 지배적이었고,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최근 디스플레이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보고서’(2021.2.)에서도 그러한 지적이 확인된다.
4)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 작성 당시인 2018.5.23.에는 2017년 말부터 시작된 LCD 시장의 공급과잉 국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당분간 시장 상황이 유지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미래추정 손익에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오류가 있다.
특히 2018년에 LCD 모듈 매출이 10%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추정임에도 보고서는 추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중국법인의 실제 경영성과도 추정에 비해 매우 저조하였다.
(마)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적용은 적절한 평가방법이 아니다.
1)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는 자본시장의 균형 하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자산의 균형수익률을 도출해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하 “CAPM”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이자부 부채에 대한 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자본조달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구한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이하 “WACC”이라 한다)을 할인율으로 적용하였다.
<참고> 자기자본비율 산정 산식
2) CAPM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는 보장된 수익인 무위험수익율에 기업의 ‘체계적 위험 형평성 계수’인 β에 시장위험프리미엄을 곱하고 기타 위험조정계수를 더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한다.
3)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0년간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거래소에 연속으로 상정된 1,425개 기업의 자료를 사용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증권시장 전체적으로 체계적 위험 형평성 계수인 β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수 없어 CAPM이 성립되지 못한다.
4) 상장 이후 중국법인이 거래되는 중국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체계적 위험과 주가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CAPM에 따른 할인율 산정은 적절하지 않다.
(바) 시장위험프리미엄(MRP)도 실제 중국 증권시장의 수치와 괴리되어 있다.
1)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는 미국 S&P 500 지수와 미국 국고채 수익률의 차이에 중국의 국가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CAPM 산식에서 포함되는 중국 증권시장의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이하 “MRP”라 한다)을 6.02%로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의 1996년부터 2018년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라 시장위험프리미엄을 도출한 논문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상해, 심천 주식시장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은 약 7.98%, 9.71%로 계산되어 평가에서 적용한 6.02%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즉 실제 시장위험프리미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MRP를 적용하여 평가함에 따라 낮게 산정된 할인율로 인해 지분가치가 과대평가되는 효과가 있었다.
(사)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계산에 적용된 타인자본(이자부 부채) 자본비용의 가정에도 중요한 오류가 있다.
1)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자본, 즉 차입을 통한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상으로 지급하는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지분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자본조달 구조에 따른 적정할인율을 적용하고, 주로 WACC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참고> WACC 산식
2)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는 WACC 계산상 타인자본의 비율[= D / (D + E)]을 28%로 가정하였는바, 중국법인의 경영을 위해 조달하는 총자본 중 28%를 이자부 부채(타인자본)로 조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이자부 부채가 없이 무차입 경영을 해왔다. 부채비율을 0%로 가정하여 할인율을 산정한 DDD의 중국법인 지분평가보고서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 처분청은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중국법인의 실제 자본조달비율에 부합하는 가정이다.
3) 한편, 이자부 부채의 타인자본비용 Rd는 평가기준일 현재 5년이상 대출 기준금리 4.75%에 10%를 가중하여 5.23%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출 기준금리는 어느 차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10% 가중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입증이 되지 않았다.
(아) 기업별 위험조정 계수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있다.
1)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는 CAPM 산식에서 기업별 위험조정 계수 Rcf를 3.5%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위험 조정계수 1%, 기업운영 관리능력에 따른 위험 조정계수 1%,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운영위험 조정계수 1.5%로 구성되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중국법인은 평가 당시 비상장법인으로 상장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고,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어려우므로 투자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상장주식에 비해 좀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나, 위험 조정계수 산정에 있어 그러한 조정은 전혀 없었다.
(자)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방법에도 일절 맞지 않는다.
1) 세법 및 관련 훈령 등에서 비상장주식의 현금흐름할인법 평가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일한 규정은 국세청훈령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이다.
2)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현금흘름할인법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되, 추정기간은 5년, 할인율 10%, 영구성장률 0%를 적용하고 그 외 경제지표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
(가)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다.
1)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따라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려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3) 따라서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2대주주가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을 때에도 청구법인이 과연 쟁점외지분을 같은 가격에 양도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러나 쟁점자산법평가액의 산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법인의 재무제표(2017.7.31. 기준)를 보면, 1∼7월의 순이익이 OOO원이므로 연환산시 OOO원이 기대되었고,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이 OOO원이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2년치 순이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가격임이 명확하다.
5) 또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은 1대주주의 쟁점지분 거래가격과 독립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1대주주의 거래와 동일하게 결정된 것이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6) 2대주주는 국조법상으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독립된 자간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이 아니다.
1)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비교가능한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할 것이라 판단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정상가격과 유사한 시가와 관련하여,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2대주주와 청구법인은 국조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긴 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10% 주주)에 해당하여 자본의 출자관계를 통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청구법인과 독립된 자로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으로서는 2대주주에게 중국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3) 중국법인 주식의 거래가 1대주주나 2대주주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중국법인을 직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방식을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배구조변경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이러한 지배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에 포함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거래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 중국법인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10.23.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중국법인을 간접지배하고 있는 1대주주와 2대주주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찬성하여 평가액을 승인한 후 매각을 결정하였다.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양도인(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해당 주식의 매수자인 2대주주가 참여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한다.
4)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이 독립된 자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는 점은 거래금액의 지급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
쟁점외지분의 거래에서 2대주주는 양도대금 OOO원을 명의개서일(2017.11.20.)을 훨씬 지나 2017.12.29.부터 2018.3.5.까지 4번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그 출처도 청구법인의 대여금이었다.
이러한 양수도대금 지급방식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거래당사자 간에는 있기 어려운 지급방식이며, 쟁점주식의 거래가 지배구조변경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결국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래당사자들이 지배구조변경이라는 목적 하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통상 결정되거나 결정될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가격결정방식을 보더라도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협의과정을 거쳐 양수도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거래대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결정된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중국법인이 의뢰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이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거래를 하는 방식이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의 통상적인 가격산출방식이 아니다.
3) 이와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자체적인 평가나 가격협의과정 없이, 단순히 하나의 평가자의 평가를 거쳐서 결정된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결정될 가격이 아님은 명확하므로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라)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의 산정기준이 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중국법인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1) 기업의 가치가 미래수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쟁점자산법평가액의 경우와 같은 자산가치평가방법은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법원도 신규ㆍ휴업 등이 아닌 정상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5.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참조).
특히 중국법인은 매년 거액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정상영업 중인 법인이었는바,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2) BBB의 수익법 평가보고서에서도 자산가치 접근법은 식별불가능한 무형자산가치를 포함한 주주 전체 지분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고, 해당 평가 업체가 최근 실적이 비교적 좋은 현황과 결부하여 자산가치 접근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에서도 “회사(중국법인)는 지금 주식을 변경하는 기간이라 향후 몇 년의 수익, 자본금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워” 수익법을 배제하고 자산기초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바, 주식양수도거래에서 회사의 향후 수익,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면 자산기초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을 변경하는 기간이어서 수익, 비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일(2017.7.31.)부터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국법인이 수익, 비용을 추정하여 쟁점수익법평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에서의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해 자산기초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3) 쟁점자산법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점은 중국법인의 미지급배당금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변동결과를 살펴보아도 명확하다.
중국법인은 2017사업연도 중에 OOO원의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자산을 감소시켰는바, 이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중국법인의 주식가치는 최소한 OOO원이 추가적으로 증가되었을 것이다.
4) 중국법인의 2017.7.31.까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6년 연간실적을 이미 초과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실제 가치는 높아지는데 반해, 대주주 지분양도에 사용된 자산기초법 평가액은 오히려 낮게 산정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자산기초법의 불합리함을 잘 알 수 있다.
청구법인, 1대주주 및 2대주주 등 거래당사자들은 누구보다도 중국법인의 재무상황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자산법평가액을 사용하여 거래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마) 거래당사자 스스로도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또는 시가로 보지 않았다.
1) 중국법인은 2017.12.8. 제3자(5개 종업원지분조합) 배정 방식으로 증자하였는데, 이 때 중국법인은 신주인수자의 행사가액과 중국법인의 공정가치 간의 차이를 주식보상비로 계상하기 위해 중국법인의 전체 지분가치를 BBB을 통해 약 OOO으로 평가받았고, 이를 기초로 주식보상처리를 하였다.
2) 이 때 2대주주는 계약체결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주식보상비의 산정대상에 포함되었는바, 2대주주의 중국법인의 지분비율은 신주 발행 후 OOO%로 조정되었고, 2대주주의 당초 중국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10%)을 초과하는 OOO%에 대하여도 중국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OOO원)을 기준으로 보상처리하였다.
3) 구체적으로 OOO 중국법인의 공시자료 중 주식보상비용 계산과정을 보면, 2대주주의 간접보유비율(10%)보다 증가한 지분율 OOO%에 대한 공정가치를 구한 다음[쟁점수익법평가액 × OOO% = 약 OOO원(OOO위안)], 2대주주의 보유비율 증가분의 쟁점외지분 거래가액[OOO원(OOO달러) × (OOO% ÷ OOO%)]을 차감하여 주식보상비용 OOO위안(약 OOO원)을 산정하였다.
4) 결국 중국법인도 청구법인이 2대주주에게 양도한 지분의 양도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 간에 객관적으로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저가로 양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지분에 대하여 경영권이 없는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에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법원의 입장에 반한다.
1) 법원은 “회사의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경영권의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는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일부만을 양도하는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은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방법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법인은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비교대상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을 제시하였으나(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해당 판결은 유동화사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서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국내거래일지라도 당해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면 비교대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일 뿐, 경영권이 있는 주식과 경영권이 없는 주식의 거래가격 간에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이 된다고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내 세법 규정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내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중국에서 평가한 쟁점자산법평가액에 국내 상증세법에 따른 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적인 것이다.
(2)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가) 국조법상 현금흐름할인법은 인정되는 평가방법이다.
1)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이 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조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현금흐름할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2)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인 제3자 간의 주식양수도거래에 있어서 본질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고 기업의 가치가 향후 투자대상 회사의 장래현금흐름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임이 명확하다.
3) 이러한 취지에서 조세심판원은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 현금흐름할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라고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조심 2013전1528, 2014.12.29), 동일한 취지에서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동 주식의 펑가가액은 국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현금흐름할인법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 적정한 시가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조심 2021부1131, 2022.6.9.).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들(조심 2018서4770, 2019.12.6, 심사-법인-2019-0005, 2019.6.5 등)은 이 건과 같은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상증세법 또는 이를 준용하고 있는「법인세법」상의 시가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되기 어렵다.
(나) 국외자산의 평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허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는바, 수익접근법은 중국세법상 허용되는 방법이다.
1)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지분은 중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인 ‘특별세무조사조정 및 상호협의절차 관리방법’ 제22조를 보면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는 원가법, 시장법, 수익법 등의 자산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법은 미래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를 통해 가치를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기업 전체의 자산과 미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자산 평가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지주회사를 통해서 증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을 세전공제(손금산입)를 할 수 없었으나, 중국법인이 공제가능여부를 다시 국가세무총국에 문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중국에서 회계 및 세무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다)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자산기초법 평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1) 쟁점수익법평가액의 평가기준일(2017.12.31.)은 청구법인 신고가액의 평가기준일(2017.7.31.)에 비해 쟁점지분의 거래일(2017.11.20.)과 그 일자가 매우 가까워 신뢰도가 높다.
2) 2017.7.31.과 2017.12.31. 사이에 중국법인의 기업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은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종업원조합지분의 신주 납입금 OOO원 등의 영향에 대해서 차이조정을 하였다.
3)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에서는 “중국법인은 지금 주식을 변경하는 기간이라 향후 몇 년의 수익, 자본금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워 수익법을 배제하고 자산기초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순자산 가치평가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이러한 점에서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주식의 정상가격의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수익법평가액이 보다 비교가능성이 높다.
(라) 쟁점수익법은 중국회계상으로도 인정되는 방법이다.
1) 중국법인의 2019년 12월경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7.12.31. 및 2018.7.31. 기준으로 중국법인의 기업가치를 ‘수익법’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가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중국법인은 위 수익법 평가액을 중국법인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7.12.8. 및 2018.10.25. 증자로 증가된 주식보유 비율만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3) 이는 중국 기업회계준칙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주식 보상시 종업원의 서비스가 아닌 공정가치에 따라 지분상품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K-IFRS규정과도 일치한다.
(마) 중국법인의 상장 이후 시가총액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적정하다.
중국법인은 2020.9.28. 상장시 시가총액이 OOO원이었고 2021.6.30. 기준 시가총액은 OOO원에 이르는바, 쟁점수익법평가액이 더 적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바) DDD의 보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평가기준일 당시 중국법인은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거액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었는바, DDD과 같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만약 DDD의 평가와 같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평가를 평가기준일 당시에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2) 또한 DDD의 평가액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한바, OOO원이 넘는 시장에서의 평가액(OOOB 위안의 시장평가액OOO원/위안 (2022년 7월 24일 현재) = 약 OOO원)과도 차이가 크다.
3) 한편 DDD의 평가액도 여러 가정들에 기초한 것인바, 이러한 가정들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DDD은 할인율을 14.73%로, 영구성장률은 0%로 산정하여 평가하였고, 이러한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을 0%로 가정하였는바, 이러한 가정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또한 DDD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실제 재무자료를 적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DDD의 평가보고서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OOO 회계법인의 2020년 상반기 및 2021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중국법인의 실제 매출액 등과도 차이가 있고, 특이성(코로나)이 있는 2020년의 상반기 매출을 연 환산하여 2020년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추세를 이용하여 2021년과 2022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 실제 재무수치와도 차이가 크다.
4) 특히 DDD의 평가보고서에서는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인 2022년에 가까워질수록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영구가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인바, 그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
5) 요약하면 DDD의 평가보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획득가능한 재무자료나 시장상황에 대한 자료에 기초한 평가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할인율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며, 매출액 등 재무자료도 이미 실적이 확정되어 추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작성된 것임에도 실제 자료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바, 동 평가액을 기초로 수익법 평가보고서상의 평가액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수익법 평가보고서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수익법 평가보고서에 쓰인 미래수익의 추정치 산정방식 및 할인율 산정 등에 대해 조사청이 확인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익법 평가보고서는 증권시장에 공시된 것으로, 주식기준보상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특히 수익법 평가보고서는 1대주주, 2대주주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있는 중국법인의 의뢰로 작성된 것이므로 수익법 평가보고서가 계산의 적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3) 참고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인 1대주주 및 2대주주에 대해 그들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수익법 평가를 위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국과세당국을 통해 중국법인에 동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조사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수익법 평가보고서는 중국법인에 의해 시장에 공시되었는바, 그 평가액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청보다 중국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청구법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수익법 평가보고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아) 수익법 평가보고서에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평가보고서에서 부정확한 미래수익을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주식가치평가는 미래의 예상현금흐름을 특정시점으로 할인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평가기준일 시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평가기준일에 확보가능한 최선의 미래예측치에 근거하여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중요한 오류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CAPM이 중국상장법인에는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학자의 논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논문은 현금흐름할인법이 CAPM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이론 및 실무에 반하며, 2008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10년 간 1,425개 기업의 데이터만으로 분석된 것으로,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상장기업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한 하나의 논문만을 근거로 CAPM에 따른 할인율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타인자본 자본비용의 산정에도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채비율을 평가대상회사의 부채비율이 아닌 목표자본구조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자료), 평가대상회사의 실제 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요 거래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9. 개업하여 기타투자 금융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 2008년경 중국법인(비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17년경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1대주주 및 2대주주에게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나) 중국법인은 LCD백라이트 제조회사로 쟁점거래 당시에는 비상장법인이었고, OOO 상하이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쟁점자산법평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중국법인은 주식이전을 목적으로 중국법인의 순자산 시장가치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7.10.12. 쟁점주식의 순자산 시장가치(평가기준일 2017.7.31.)를 약 OOO달러(약 OOO원, 쟁점자산법평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7.10.23. OOO과 같이 쟁점주식을 쟁점자산법평가액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1대주주 및 2대주주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은 2017.11.20. 명의개서되었으며, 매매대금은 OOO와 같이 2017.12.27.부터 2018.3.12.까지 분할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수익법평가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중국법인은 2017.12.8. 5개 종업원지분조합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였고, 그 결과 5개 종업원지분조합은 주금 OOO원(OOO달러)을 납입하여 중국법인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대주주의 지분율은 OOO%에서 OOO%로 조정되었다.
2) 중국법인은 위 증자와 관련한 주식보상처리를 목적으로 수익접근법에 따른 시장가치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BBB은 2018.5.23. 현금흐름할인모형에 따라 중국법인의 공정가치(평가기준일 2017.12.31.)를 약 OOO원(OOO위안, 쟁점수익법평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법인은 그에 따라 신주인수자의 인수가액과의 차액(합계 OOO원)을 주식보상비용으로 회계계상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쟁점자산법평가액과의 차액을 구한 후, 그 중 1대주주의 지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22.2.9.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쟁점자산법평가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자산법평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2017.10.1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자산법평가액 평가보고서(2017.10.12., 주요 내용)>
중국법인 2017년 7월 주식이전과 관한 순자산 프로젝트
OOO는 중국법인의 위탁을 받고 관련 법률, 법규, 자산평가준칙, 자산평가원칙에 의해 자산기초법을 채택하여 필요한 평가절차에 따라 중국법인 이사회에 순자산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고 2017.7.31.까지 지속경영을 전제로 하여 주식이전에 관한 중국법인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였다.
2. 평가목적
중국법인 이사회는 순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주식을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중국법인의 주식이전에 참고할만한 근거를 제기해준다.
3. 평가대상 및 범위
이번 평가 대상은 평가기준일에 중국법인의 순자산 가치이다. 구체적인 평가범위는 평가기준일에 중국법인의 총자산 및 해당 부채이고 2017.7.31.까지 중국법인의 자산, 부채 및 소유자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중 략)
5. 평가기준일
이 프로젝트의 자산 평가기준일은 2017.7.31.이다.(중략)
7. 평가 방법
(1) 평가방법 소개
자산평가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자산기초법, 시장법과 수익법이다.
1. 자산기초법은 원가법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모든 자산 가치와 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전제에 평가대상의 가치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을 가리킨다.
3. 수익법은 피평가 기업이나 자산 예산이익을 자본화하거나 현금화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수익법은 직접 실제 시장의 참조물을 이용하여 현재 평가대상의 공평시장가치를 설명하지 않으나 현재 자산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기본근거, 즉 자산의 예산수익서의 차원에서 자산을 평가하니 자산의 기본정의에 맞는다.
(2) 평가방법 선택
3. 자산기초법의 활용 분석
유형자산에는 자산기초법은 부가액을 바탕으로 하니 부가액 기록이 정확하다면, 자산기초법으로 평가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자산기초법은 자산 부채표를 바탕으로 하여 자산 자본금의 차원에서 각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혹은 다른 가치 유형)로 역사 원가를 대체하고 각 자산평가치의 총계에서 부채평가치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평가자는 기업 재무 상황, 지속 경영 능력, 발전 전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국 자산기초법을 이번 프로젝트의 평가 방법으로 채택하기로 하며 성질이 다른 자산을 평가하여 합계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치를 확인한다.
(3) 채택된 평가방법 소개
§ 자산기초법의 소개
1. 유동자산과 다른 자산의 평가 방법
가. 화폐 자금
(1) 현금 : 재고 현금 조사
(2) 은행 저금 : 조회 확인하여 은행 계좌 통지서와 은행 저금 잔액 조절표를 검사
나. 매출채권, 선급금, 기타 상환금
평가자가 대조 확인하여 틀림이 없는 경우 역사자료와 현재 조사하여 파악한 상황에 의해 액수, 미지급 시간, 미지급 이유, 자금 회수 상황, 미지급자의 자금?신용과 경영 관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개체별로 평가 리스크 손해를 예측하여 차감함
다. 재고자산
대체원가법
2. 고정자산의 평가 방법
가. 건축물
- 원가법
- 평가치=대체 완전 가치×종합 신규율
- 대체 완전 가치=시설 종합 비용+전기 및 기타 비용 +자금 코스트
- 종합 신규율=현장 조사 신규율×60%+이론 신규율×40%
· 현장 조사 신규율 : 건축물 신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 3부분, 즉 구조부분(인프라, 주체, 지붕), 인테리어 부분(창문,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 및 기타), 시설 부분(수도, 전기, 난방)이 건축물(구조물) 건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에 의해 구조별로 각 건축 요소의 표준값을 확인하고, 현장 실제 조사 상황에 의해 종목별로 평가값을 확인하며, 이 값에 의해 현장 조사 신규율을 확인함
· 이론 신규율=(내용 연한-이미 사용 연한) / 내용 연한×100%
나. 기계설비
- 원가법
- 평가치=대체 완전 가치×신규율
- 대체 완전 가치
· 대형 설비: 설비 구매가격+잡비 +설치 조정 비용+기타 비용+자금 코스트
· 중소형 기계 설비: 설비 구매가격+잡비
· 자체 규격의 설비: 원자재(보조재) 가치+설치 조정 비용+관리비+기타 필수 비용+자금 코스트
- 설비 신규율 : 중국에서 해당 경제 기술, 재정과 세무 등 정책에 의해 각 종류 설비의 사용 연한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현장 조사로 파악하는 설비 실제 기술 상황, 일차 제조 품질과 사용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 특성, 해당 기능성 가치 하락과 경제성 가치 하락 등 요소를 결합하고 종합적으로 신규율을 확인함
3. 토지 사용권(무형자산)의 평가 방법
- 건설용지 사용권
- 시장비교법과 원가접근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산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산함
· 토지 사용권은 평가될 일필지가 쿤산에 있어 거래 사례가 많고 비교할 만한 사례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장비교법을 채택함
· 평가될 일필지가 공업용지이며, 근처의 토지 징발 사례와 시장 거래 사례가 많고, 토지 획득 원가와 시장 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원가접근법을 두번째의 방법으로 채택함
· 기준 토지 가격 수정법(시장비교법): 평가될 일필지의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각 도시에서 이미 발표된 같은 종류의 용도와 같은 등급의 토지 기준가격을 수정함으로써 일필지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방법
· 원가접근법 : 토지 획득 비용 및 해당 세금+토지 개발 비용+이자율+이윤+토지 소유권 수익
4. 부채의 평가 방법
-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종목의 명세표와 해당 재무 자료에 의해 부채의 실제 채무자와 부채액을 검증하여 확인하고 실제로 감당하여야 하는 부채액을 평가하여 평가치를 확인
10. 평가결론
(중 략)
이번 평가는 자산기초법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평가기준일에 중국법인의 순자산가치는 OOO위안이다.
(나) 쟁점자산법평가액의 산정내역은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OOO 중국법인의 순이익(2016사업연도 OOO원, 2017.7.31. 기준 OOO원) 등을 고려할 때 중국법인의 주식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한 쟁점자산법평가액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중국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중국법인은 2017사업연도 중에 미지급배당금 OOO원을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은 중국법인이 부채에 해당하는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켰으므로 쟁점자산법평가액의 경우 시장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쟁점수익법평가액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대한 평가보고서(2018.5.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평가보고서의 서두에서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실현가능가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고, 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으며, 평가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기초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측의 의뢰로 평가된 것으로, 추후 공시되었으며, 구체적 기준이 불합리한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쟁점수익법평가액 평가보고서(2018.5.23., 주요 내용)>
성명서
2. (중략) 본 자산평가기관은 자산평가 컨설팅 보고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고서 이용자는 평가 컨설팅 결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평가 컨설팅 결론이 평가 컨설팅 대상의 실현 가능 가격과 일치하지 않으며, 평가 컨설팅 결론을 평가컨설팅 대상의 실현 가능 가격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해서는 아니됩니다.
6. 본 평가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자산평가법”에서 정의한 자산평가 보고서가 아닙니다.
7. 본 자산평가기관이 발행한 자산평가 컨설팅 보고서의 분석, 판단과 결과는 자산평가 컨설팅 보고서의 설정한 가설(가정)과 제한 조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산평가 컨설팅 보고서의 이용자는 자산평가 컨설팅 보고서에 기재한 가설, 제한 조건, 특별 사항 설명 및 그 자산평가 컨설팅 결론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최근 자산, 재무 및 경영상황
최근 3년간 기업의 재무 상황과 경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법인의 2015~2017년 재무제표 : 생략)
위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임
2. 평가 컨설팅 목적
중국법인이 제공한 “총경리(CEO) 업무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중국법인이 파악하고자 하는 자산가치와 관련된 중국법인 주주 전체 지분(주식)가치에 대하여 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위 경제 행위에 가치참고자료 근거를 제공한다.
7. 평가 컨설팅 방법
(1) 평가 컨설팅 방법 선택
기업 가치 평가의 기본방법은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과 자산가치 접근법 등이 있다.
기업 가치 평가에서 수익접근법은 예상 수익을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현금화하여 평가 대상의 가치를 산정하는 평가 방식이다. 수익접근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배당할인모형과 현금흐름 할인법을 포함한다.
(중략) 평가 목적, 평가 대상, 가치유형, 자료 수집 상황 등 관련 조건 및 3종 평가 기본방법의 적용 조건에 근거하여 이번 평가에서 선택한 평가 방법은 수익접근법이다.
(2) 수익접근법 소개
평가 대상 업체가 속한 업종, 비즈니스 모델, 자본구조, 성장 추이 등 현황에 근거하여 이번 수익접근법 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의 기업 잉여 현금흐름 할인모형을 사용했다. 즉 추정기간 내 발생할 기업 잉여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을 합산하여 영업자산가치를 산출한 후 잉여 자산가치, 비영업용 자산과 부채 가치를 더한 금액에서 이자 발생 부채를 차감하여 최종 주주 지분 가치를 산출한다. 기업 잉여 현금흐름 할인모형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주 지분 가치=기업 가치-이자 발생 부채
기업 가치=영업자산 가치+잉여자산 가치+비영업용 자산과 부채 가치
1) 영업자산 가치
영업자산 가치는 추정기간의 기업 잉여 현금흐름 현재가치와 추정기간 이후 영구성장 기간의 기업 잉여 현금흐름 현재가치를 포함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중략)
9. 평가 컨설팅 가설
본 자산평가 보고서의 분석추정에 설정한 가설(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가설
1) 거래 가설 : 즉 모든 평가 자산이 이미 거래과정에 있다는 가정하에 평가사가 평가 자산의 거래조건 등에 근거하여 모의 시장에서 가격을 평가한다. 거래가설은 자산평가를 진행하는 제일 기본적인 전제적 가설이다.
2) 공개시장 가설 : 즉 자산이 충분한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가격은 일정한 시장 공급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지속적인 경영 가설 : 즉 한 경영주체의 경영활동이 계속될 수 있고 미래의 예측 가능한 기간 내 해당 주체의 경영활동이 중지 또는 종료되지 않음을 가정한다.
(2) 특수 가설
6) 의뢰인 및 평가 대상업체가 제공한 기초 자료, 재무 자료와 경영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가정한다.
10. 평가 컨설팅 결론
(5) 기타 설명해야 할 사항
(중략) 의뢰인과 평가 대상업체가 제공한 자료는 이번 자산 평가를 진행하는 기초 자료이며, 의뢰인과 평가 대상업체는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중국법인의 공시내용에 의하면, 종업원지분조합에 신주를 배정ㆍ증자한 후, 쟁점수익법평가액에 기초하여 산정한 주식보상비용을 당기에 관리비용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중국법인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2018.7.31. 기준으로 수익법에 따라 추가로 평가하였고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중국법인의 수익법에 의한 평가내역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평 가 금 액
2017.12.31.
수익법
OOO위안 (약 OOO원)
2018.7.31.
수익법
OOO위안 (약 OOO원)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의 예측’에서 주력 제품(백라이트)의 경우 5년 후에 43% 증가, LCD 모듈의 경우 2018년에 10% 증가, 그 후로 매년 5∼1%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OOO 미래 잉여현금흐름을 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평가보고서의 미래 잉여현금잉여흐름과 OOO 실제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실세 순이익이 추세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DDD에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DDD은 2017.7.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OOO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대주주의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에 경영권을 고려한 할증평가하는 방법으로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등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외지분의 거래는 청구법인을 통해 중국법인을 간접지배하고 있던 1대주주가 중국법인에 대한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수된 거래로 보이고, 쟁점지분 거래의 경우와 같이 쟁점자산법평가액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지분의 거래가격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해서 단정하여 정상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당해 법인인 중국법인이 평가하여 중국 시장에 공시한 것이며,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5. 생 략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현금흐름할인법"이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장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제2절 현금흐름할인법
제15조(평가업무) ①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추정기간 및 할인율 등은 아래에 따른다.
1.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2.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
3.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