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은 2010.8.27.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OOO, QM5, 199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인 OOO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OOO 감면조례(2010.12.31. OOO 감면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OOO (OOO을 포함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OOO의 장애등급이 2010.8.16. 장애2급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장애6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0.8.27. 취득한 이 건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원(가산세 포함, OOO 부과),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0.8.27.부터 2010.12.31.까지 발생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취득세를 포함하여 OOO 부과), 합계 OOO원을 2011.6.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6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OO의 장애등급이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서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OOO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청구인 OOO은 모친인 OOO과 세대를 합가함에 따라 무주택자 지위를 잃게 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의 장애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의 장애등급이 당초 장애2급에서 2010.8.16.에 장애 6급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OOO의 장애등급을 잘못 알고 장애2급으로 기재된 서류(장애인 복지카드)를 첨부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착오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음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 OOO은 2003.4.3.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체(척추)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2010년도에 이루어진 장애등급 재판정OOO에서 3-4-5 요추간 유합술 시행으로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2010.8.16.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되었다.
OOO은 2010.8.20. OOO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종전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OOO.
OOO 사회복지담당 직원에 따르면, 2010.8.20. OOO에게 장애등급 변경 통보를 한 후 OOO를 방문한 OOO의 배우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변경)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OOO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 청구인은 2010.8.2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같은 날 OOO의 복지카드(장애 2급)를 첨부하여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 등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의 장애등급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10.8.16.에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0.6.10.에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과 그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받기 전까지는 OOO의 장애등급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10.8.16.에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OOO의 장애등급을 장애2급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그 후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지방세법 제29조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감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전인 2010.8.16. OOO의 장애등급이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0.8.27. 취득한 이 건 자동차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OOO은 OOO의 장애등급이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0.8.20.에 OOO에게 통보한 점,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 납부세목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OOO의 장애인 복지카드(장애2급)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한 점,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오류를 시정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받기 전까지 OOO의 장애등급이 장애2급에서 장애6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OOO의 장애등급을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므로 그 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