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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착공이 제한됨...
심판청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착공이 제한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보는날(90.12.29)에 건축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431
생산일자 199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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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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