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가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에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에대하여 기 감면한 2010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2011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6.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6.7.3. 우OOO로부터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지상에는 이 건 법인 소유의 관광호텔숙박시설이1999.2.5. 준공되어 8년째 운영되어 왔으며 이 건 토지는 1999.2.5.부터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지속적이고 독점적으로 이 건 법인에 임대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비율 등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지상에 관광호텔이 존재하는 토지를매입하였으므로 호텔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만 분리되었을 뿐실질적으로는호텔업에 사용되고 있고, 호텔을 경영하는 자의 해석은부동산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광진흥법령 규정에 의거하여관광호텔업을 등록 받은 자로 해석해야 하며, 직접 사용은 관광호텔업으로등록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하는 바, 호텔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와 호텔경영자가 다르다할지라도법률상 관광호텔 경영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2008.5.1. 신설된 OOO 제23조의2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을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소유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감면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용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2008.12.31. 신설된 「지방세법」(법률 제9302호)제277조의2에서 감면대상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호텔업에대한감면 규정은 호텔 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써,호텔업경영과 무관하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 창출 등 별도의 용도로사용하는납세자까지 조세지원의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해당부동산 소유자가호텔운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호텔 경영자에게 임대한 이 건토지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경감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임차하여 호텔업에 사용하는토지를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06호)
제23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중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2) 지방세법(법률 제9302호, 2008.12.31.)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1호, 2010.3.31.(시행 2011.1.1.)〕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6.7.3.지상에 관광호텔이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우OOO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까지이 건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각각 임대료 OOO을 받았으며, 이 건 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년도부터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다가 2010년도 및 2011년도 재산세를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정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호텔업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2008두15039 판결 참조)인 바,「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