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외 1필지상의 주택, 건축물(OOO 중 일부아파트?오피스텔?상가의 미분양분 건물과 대지권으로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 등기부상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1년도 7월분 재산세 OOO원, 9월분 재산세 OOO원을 2011.7.8. 및 2011.9.19.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이나 OOO와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수익자인 OOO에 양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사실상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도외시 한 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수익권 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지분이 신탁의 해지 또는 종료되어 이 건 부동산이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이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수익권 증서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일 뿐으로 해석해야 하며,「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조 규정은 위탁자가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 사실상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규정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의 확장.유추해석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등기부등본상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①본 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대대로 조개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원어민들로서, 2005년경 OOO를 생활대책 보상용지로 분양받고, 동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공동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 7월 아파트, 상가 등을 준공하였다.
(나) 한편, 이 건 주택신축공동사업 종료 후 OOO와 시공사인 OOO 간에 2010.12.31. 작성한 잔여자산 정산합의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서 및 신탁원부 변경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우선수익자인 OOO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수익자에게 양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구2667, 2010.4.1. 같은 뜻),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라는 것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의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0지574, 2011.10.28. 같은 뜻).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
비록, 수익자인 OOO가 이 건 부동산의 공사비를 대물로 받고 우선 수익자로서 위탁자의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인수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2009.9.4.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신탁법」에 따라 위탁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에서 살펴본 취지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