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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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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91748생산일자 2019-04-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2018.1.31. 처분청에게 진정명의회복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었으므로 2014~2017년 귀속 재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3.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8.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일종의 민원회신으로, 만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데(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8.6.7.에서야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