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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3.10.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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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3.10.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 것인지, 아니면 동 금액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② 서비스목욕업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③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기각)
국심1996부0236생산일자 1997-01-24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없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절차없이 그 과세유형이 특례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O번지 위 지상건물 1,488.66㎡(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10.15 준공하고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93.10.31 사업자등록을 한후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4.1.25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4,369,972원(목욕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은 3,92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449,972원)으로 하고, 27,150,354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도 용역등의 공급가액을 1역년으로 환산한 가액이 25,319,888원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됨에도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94.7.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후 재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96,108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개시년도인 93년에 쟁점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서비스목욕업(2층일부 미장원임대업 포함)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은 95.5월에 비로소 개업하였는 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인 95.5월 이전의 기간은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목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개업한 95년도 제1기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그 공급대가는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과세특례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2)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목욕업은 과세특례적용 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함은 부당하며,
(3) 비록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93.10.10 부동산임대업(미장원)을 개업한 1역년의 환산과표가 1,799,888원이고, 93.11.1 목욕업을 개업한 1역년의 환산과표가 23,520,000원으로서 환산과표의 합계가 25,319,888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국세청 고시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국심 92중189 같은 뜻임)인 바, 이 건과 같이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업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3)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없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절차없이 그 과세유형이 특례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3.10.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 것인지, 아니면 동 금액을 초과한 것인지 여부
② 서비스목욕업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이외의 경우로서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동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94.1.25 신고한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93.10.10 미장원을 임대하여 발생한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449,972원이고, 93.11.1 목욕탕을 운영하여 발생한 서비스목욕업의 수입금액이 3,92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은 1,799,888원 (449,972원÷3×12) 이고, 서비스목욕업은 23,520,000원 (3,920,000원÷2×12) 이므로 93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5,319,888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하여 볼때, 청구인은 최초 사업개시년도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목욕업을 영위하였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인 93년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5,319,888원으로서 36,000,000원에 미달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95년도 제1기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그 공급대가가 36,000,000원이 초과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비스목욕업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92.12.11 국세청고시 제92-23호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개시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함으로써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2중189, 92.4.11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할 때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 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로 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비록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당연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2중189, 92.4.11, 국심 91서2187, 92.1.23, 국심 86서1931, 87.1.26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93년도 제2기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