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처분청이 89.12.27 망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중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으로서 94.3.24 연부연납 통지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92.4.16 납세의무자를 OOO외 3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고, 92.4.23 상속인들은 신청인을 “OOO외”로 하여 상속세법 제28조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신청 내용대로 허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청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를 OOO외 3인으로 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소송제기는 부적법하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였고(93구8179, 93.8.26) 처분청 및 청구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을 지났으므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망 OOO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특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연부연납 통지는 상속세 징수 통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연부연납 통지에 의하여 청구인도 어떠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서 불복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