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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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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6전0517생산일자 1996-05-25
AI 요약
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을 각하하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5.9.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기간(6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9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 를 수신인의 주소로 하고 청구인을 수신인으로 기재한 심사결정서가 95.10.23 배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위 배달증명서상 수취인 날인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OO우체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동 OOOOOO 소재 청구인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는 정당 사무소의 직원이고, 이 건 심사결정서의 배달일을 전후한 95.9.23-95.11.23 기간중 수신인의 주소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청구인의 위 사무소로 배달한 사례가 등기우편물은 3통, 일반우편물은 하루 평균 3-4통이나 됨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중지 등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사무소에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OOO이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95.10.23 에 동 결정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87누219, 87.6.9 같은 뜻)이므로 위 심사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전시규정에 의한 청구기간(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