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O 43,16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8,296.42㎡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머지 14,869.0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2.13. 경정청구를 접수하여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던 쟁점토지 중 7,916,96㎡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 당초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환급하여 달라고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2024.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 내에 위치한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된 토지의 면적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함에도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면적에 포함하여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를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9.2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시설물의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후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OOO, 2024.2.28., 참조). (가) 쟁점시설물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건축물대장, 토지 이외의 명세서)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건 쟁점이 되는 과세기간인 2018∼2020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던 시설이다. (나) 따라서, 이 건도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준공업지역 4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과세하게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한 쟁점토지 중 해당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내역에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종합합산토지)에 “변동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8년부터 2020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회신한 주요 내용(인천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1748, 2024.1.29.)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주요 회신내용| 2.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3. 재산세액 조정내역 - 해당없음 | ||||||||||||||||
| 쟁점①·②토지가 2021년부터 휴업 중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상에는 가설 건축물 또는 골재세척장용 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분리과세 대상인 생산시설이 있는 일단의 공장용지로 사용되는 토지(항동 7가 112-2 30,450.4㎡, 같은 동 112-13 10,648.4㎡)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휴업하기 이전이 2021년 이전까지는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인근의 일단의 토지 전부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음에도 휴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①·②토지를 건축물(시설)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①·②토지상의 구체적인 시설 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토지상 골재세척장용 시설(스프링클러)과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쟁점시설물을 뜻함 |
| 결정 또는 경정 등 사유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면적을 추가 재조사하고, 그 결과 건축물(시설) 신규 부과 및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대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토지 과세구분을 변경(종합합산 ⇒ 별도합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 ||
| 주요 결정 등 내역 | 1) 2022~2023년 재산세 건축물(시설)분 스프링클러(송수관 2개) 및 사일로 연결 벨트콘베이어대(유사건축물) 추징 2) 2022~2023년 재산세 토지분 관련 건축물(시설)의 수평투영면적(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한 면적 2,928.8㎡(90.72㎡+2,838.08㎡)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과세구분 경정 및 환급(중략) | ||
| (중략) | |||
| 스프링클러 (송수관 2개) | 건축물(시설) | 송수관(주철관)/ 지름 0.1m/길이 113.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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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투영면적 | 22.68㎡(=0.1mx113.4m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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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면적 | 9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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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콘베 이어대 | 건축물 (유사건축물) | ⓐ 철골조/너비 2.8m/길이 27m ⓑ 철골조/너비 2.8m/ 길이 226.4m ⓒ 철골조/너비 2.8m/길이 78m(도로) ⓓ 철골조/너비 2.8m/ 길이 115m(공유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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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투영면적 | 709.52㎡(=ⓐ 75.6㎡ + ⓑ 633.92㎡) 벨트콘베이어대는 해안까지 연결된 건축물로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인 ⓐ, ⓑ부분만 별도합산으로 과세(ⓒ, ⓓ는 국가소유의 도로 및 공유수면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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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면적 | 2,8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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