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73.7㎡중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6.6.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다가 1989.12.30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4,615,490원 및 동 방위세 16,92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7 이의신청과 1995.6.9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형 OOO은 1972년 인천시 계양구 OO동에서 청구외 OOO과 함께 OO연화(주)라는 벽돌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동사가 서울직매장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동 OOO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동업자인 OOO이 회사의 공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청구인 및 매제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게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화해조서에 의거 신탁해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제증빙(명의신탁계약서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탁해지에 대하여 정식변론을 거친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명의신탁해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1976.3.13 계약된 매매계약서사본과 매매대금지급영수증사본(2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영수증의 잔금청산일은 1976.3.13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매매원인일이 1976.6.15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년6개월간 실제 소유자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