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OOO 대지 96평방미터, 건물 92.5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78.11.13 청구인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88.2.20 청구외 OOO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8.2.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20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56,550원 및 동 방위세 1,091,3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취득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나 동인은 무지한 가정주부이므로 재산관리상 시숙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금고로부터 청구외 OOO 동의없이 근저당설정 임의로 대출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88.2.20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 건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78.11.13 청구인이 취득하여 88.2.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78.11.13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88.2.20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청구외 OOO가 취득한 것임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88.2.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88.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등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매매원인으로 88.8.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청구인의 제수(청구인의 동생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인데 동인이 가정주부로서 무지하므로 78.11.13 시숙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금번 청구외 OOO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 앞으로 등기된 78.11.13 당시에는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생존(청구외 OOO은 87.11.28 사망) 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상 시숙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청구인 명의로의 신탁 및 동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당사자간 약정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 이유없는 반면,
쟁점토지가 매매원인으로 88.8.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