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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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91.5.24 송달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91.5.24 부터 60일내인 91.7.23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동 기한을 경과한 91.7.24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하)국심1992중0072생산일자 1992-03-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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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를 91.5.24 송달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91.5.24 부터 60일내인 91.7.23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동 기한을 경과한 91.7.24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