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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의 쟁점 환급가산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7서2988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한 것은 ‘착오납부’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29~1992.5.28 기간중 청구외 사단법인 OOOO연구소에 제조의류 127,482,788원을 무상으로 기증(이하 “쟁점기부금품”이라 한다)하고 이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2,746,780원(이하 “쟁점부가세액”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쟁점부가세액중 6,703,440원은 1992.4.25 6,043,340원은 1992.7.25 각각 납부)하였다. 1997.2.1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세고충신청을 처분청이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가세액을 1997.6.5 계좌이체 환급하면서 동 부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이하 “쟁점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7.28 동 법인은 환급가산금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7.8.14 처분청이 동 가산금의 지급을 거부하여 동 법인은 1997.9.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때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충당·지급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만 지급하고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가산금의 충당·지급에 관한 처분 자체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쟁점환급가산금지급 진정서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문 형식의 지급거부 처분에 대하여 동 법인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회신문의 수령일자인 1997.8.14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9.3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동 청구는 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본 안 심리대상이다.

(2) 쟁점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로 특히 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법률상 조세로서 납부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의 일종으로 보아 법정이자상당액에 해당되는 동 가산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 납부원인이 없음에 따라 기왕에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금도 같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심사청구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46,780원을 1997.5.29 환급결정하였으며 1997.6.5자로 같은 금액을 동 법인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1997.6.5부터 60일 이내인 1997.8.4까지 하여야 함에도 1997.9.3자로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쟁점환급가산금의 지급에 대하여(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해당되어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은 직권으로 경정환급한 것으로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 이후의 환급가산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 1 : 본 안 심리대상 여부

(2) 쟁점 2 : 처분청의 쟁점환급가산금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976.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1976.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에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는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이 건 심판청구 이전까지의 단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쟁점기부금품에 대한 쟁점부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납세고충신청을 1997.2.1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1997.5.29 환급결정하고 1997.6.5 쟁점부가세액 12,746,780원 상당액만 동 법인의 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며,

(나) 1997.7.28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국세환급금에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가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8.14 동 법인에게 쟁점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통보하였고 동 법인은 동 회신문상의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일인 1997.6.5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여 동 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규정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은 처분청의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환급금지급통지가 있었으며, 동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 또는 청구인이 계좌이체된 환급금을 인출한 날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4경 5167, 1995.8.30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의 계좌로 쟁점부가세액이 이체되고 같은 내용의 통지가 동 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1997.6.5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에 해당되며,

(라) 여기서 법정불복청구기간(1997.6.5로부터 60일이내인 1997.8.4)내인 1997.7.28 제출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 및 처분청의 동 청구내용에 대한 회신문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 바, 동 청구서는 심판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이며 또한 그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문도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임이 확인되므로, 그 형식은 진정서 및 그에 대한 회신이나 명칭과 서식을 달리할 뿐이지 사실상 그 내용은 당초 처분(국세환급금만의 지급)의 경정(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와 그에 대한 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국심 91서 10, 1991.4.17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1997.8.4)에 제출(1997.7.28)되었고 그 회신을 받은 날(1997.8.14)로부터 60일이내인 1997.9.3 심사청구된 이 건은 적법하여 본 안 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2.1 제출한 납세고충신청에 대하여 쟁점기부금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동 법인이 신고납부한 1992년 제1기 쟁점부가세액을 국고금송금요구 및 통지내역에 의하여 1997.6.5 국고대리점인 OO은행 OO지점에서 동 법인의 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인 쟁점기부금품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는 동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정확하게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의 착오가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인 착오납부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며(국심 86중 633, 1986.7.16 같은 뜻),

(다) 또한, 신고납세의 경우의 신고는 부과납세의 경우의 부과처분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규정된 환급사유중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므로 같은 조 제1호 후단규정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이 매출세액과 납부세액을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대법 91다 6689, 1991.7.23 같은 뜻),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 날이며 지급대상기간은 기산일로부터 경정결정일까지의 기간이므로 같은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