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는 2019.6.1. 조선사업부분 등을 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에 분할법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같은 기간 중에 유상취득에 따른 세율(4%)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쟁점 부동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 35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 현황 등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물적분할시 이전되는 재산과 신주 간에는 교환적ㆍ대가적 관계가 없고 물적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물적분할에 따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이 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신주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상호교환ㆍ대가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6.1. AAA으로부터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고, 분할계획서 내용(일부 발췌)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분할계획서 내용(일부 발췌)
분할계획서
분할회사는 「상법」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이하에서 정의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AAA 주식회사(가칭,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한다.
2. 분할의 방법
(1) 「상법」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회사분할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역할
비고
분할존속회사
AAA
주식회사(가정)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신기술 및 기초연구부문 등
지주회사
상장
법인
분할신설회사
BBB
주식회사
조선 사업부문, 특수선 사업부문,
해양플랜트 사업부문, 엔진기계 사업부문
사업회사
비상장
법인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로 AAA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의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시 이전되는 재산과 신주 간에는 교환적ㆍ대가적 관계가 없으므로 물적분할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의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 일부를 승계 받고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승계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9지1939, 2019.11.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물적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4)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