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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
심판청구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합원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91790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토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아닌 일반분양용 부속토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청구인 현○○ 외 79인을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2003.6.16.~2003.8.12. 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07-1 외 4필지의 토지 2,555.50㎡(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2006.4.25. 공동주택 총 160세대(조합원용 80세대, 일반분양용 80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귀속된 토지 1,129.74㎡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주택의 부속토지 1,425.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시가표준액 2,152,89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69,540원, 농어촌특별세 4,736,360원, 합계 56,405,9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6.5.12. 신고하고 2006.7.11. 납부하여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청구인 등 명부 별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합원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단서규정에서 다만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구 주택법(2003.7.25. 제69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이며, 그 가목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18. 이 사건 전체토지에 그 구성원에게 공급할 공동주택과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원빌라주상복합신축조합을 결성하고, 2003.6.16.~2003.8.12.까지 조합원의 토지를 신탁취득한 후 2006.4.25. 이 사건 전체토지상에 공동주택 160세대(조합원용 80세대, 일반분양용 80세대)를 신축하고 2006.5.12.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2006.7.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공공주택의 부속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비과세하지만, 건축완공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공공주택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아닌 일반분양용 부속토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 27253)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은 사실상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으로 간주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